사례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기를 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주택법 제5조(공동사업주체)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공동사업 주체(조합+시공사)가 사업계획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때 토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나머지 5%는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지역주택조합 단독(시공사의 공동사업주체 참여 없이)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만일, 지역주택조합이 자체적으로 등록사업자의 자격을 갖춘다면 지역주택조합
단독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 한가요?
또한 이때, 등록사업자의 자격이란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3. 만일,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의 자격을 갖추어 단독으로 사업계확승인 신청이
가능하면 주택법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1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에 의거해서 80%의
토지사용 권원만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나머지 20%는
매도청구 대상으로 판단됨)
감사합니다.
2023-01-11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내용) 지역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나. (답변) 주택법 제5조에 따라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 경우에 이 규정에 따라 공급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가 되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인가권자인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변지형, 044-201-3326)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