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로 전환 가능한 성분(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덱스트로메토르판 등)이 함유된 감기약 등 의약품 반입 관련 당관 안전공지‘감기약 휴대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3/3, 8/18 공지)’에 이어, 최근 중국 당국(해관총서)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추가로 공지합니다.
에페드린 등 마약류로 전환가능한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은 가급적 반입을 지양하고, 본인이 사용하고 합리적인 수량이면 반입은 가능하나, 중국 해관(세관)당국의 선별조사 가능성과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경우 반드시 영문 또는 중문 의사처방전 구비)
* 개인이 구입한 약품이 마약류 전환가능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nedrug.mfds.go.kr)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등 제품정보검색’을 참조 (검색방법 첨부)
상기 감기약을 휴대·입국하면서 해관 당국에 사전신고 시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는 있겠으나, 검사 절차 자체가 면제될 수는 없다는 점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사용’과‘합리적인 수량’의 의미, 검사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박스 설명을 참조하시고, 중국 해관이 제공한 관련 규정도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중국 해관 제공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