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3 – 146호
2023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기술창업 아이템, 아이디어,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사업화 자금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2023년도 창업중심대학」과 함께 성장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예비창업자” :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이 없는 자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 자금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속한 성장을 도모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동 공고 4페이지 2. 신청자격 및 요건」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5천만원 내외, 최대 1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 창업프로그램 | |
창업 아이템, BM 고도화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실증, 기관·기업 연계 등* | |
* 평가에 따라 차등 배정 | * 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 상이[별첨 2] |
※ 사업화 자금,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한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원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23.5월~’23.12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354명 내외
◦ 창업중심대학별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며, 해당 권역의 예비창업자 및 대학발 예비창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정 예정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6개 권역별 광역자치단체, 창업중심대학 구분 >
권역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동남권 |
광역자치단체 | 서울, 경기, 인천 | 강원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
창업중심대학 | 한양대, 성균관대 | 강원대 | 호서대, 한남대 | 전북대 | 대구대 | 부산대, 경상국립대 |
◦ 권역 내 예비창업자(60%) : 공고일 기준(’23.2.28.),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업 신청 시 선택한 권역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 공고일(‘23.2.28.) 이후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권역 내 예비창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대학발 예비창업자(30%) : 권역 내 예비창업자에 해당하며 권역 내 소재한 대학교(캠퍼스 소재지 기준)에 소속된 대학(원)생 및 교원*
* 공고일(‘23.2.28.)을 기준으로 권역에 포함된 대학교에 재직 또는 재적(재학, 휴학)이 확인되는 경우
◦ 일반(40%) : 각 창업중심대학의 지원 규모 중 40% 이내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선발
< 예시 : 창업중심대학(A 권역) 예비창업자 선정규모 >
(A 권역) 창업중심대학 | 일반 예비창업자 | ⇒ | 대학당 39명 내외 선정 | ||
A 권역 내 예비창업자 | 대학발 예비창업자 | ||||
60% 이상 선정 | 30% 이상 선정 | 40% 이내 선정 |
< 전체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선정규모 >
권역 (광역자치단체) | 대학명 | 일반 예비창업자 | 지원 규모 | ||
권역 내 예비창업자 | 대학발 예비창업자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한양대학교 | 60% 이상 | 30% 이상 | 40% 이내 | 39명 |
성균관대학교 | 60% 이상 | 30% 이상 | 40% 이내 | 39명 | |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호서대학교 | 60% 이상 | 30% 이상 | 40% 이내 | 39명 |
한남대학교 | 60% 이상 | 30% 이상 | 40% 이내 | 39명 | |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 부산대학교 | 60% 이상 | 30% 이상 | 40% 이내 | 39명 |
경상국립대학교 | 60% 이상 | 30% 이상 | 40% 이내 | 39명 | |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전북대학교 | 60% 이상 | 30% 이상 | 40% 이내 | 39명 |
강원권 (강원) | 강원대학교 | 60% 이상 | 30% 이상 | 40% 이내 | 39명 |
대경권 (대구, 경북) | 대구대학교 | 60% 이상 | 30% 이상 | 40% 이내 | 39명 |
* 모집신청 마감 후, 기관별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규모 조정을 통해 최종 354명 내외 선정 예정
** 권역 내‧대학발 예비창업자의 경우, 신청 수요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선정유형에 대한 주요예시 ❶ (권역 구분) 인천 주민인 김아무개씨는 한양대 또는 성균관대에 신청하여야 해당 권역 선정비율에 포함, 대구대에 신청하면 타 권역으로 구분 ❷ (대학발 구분) 제주시 소재의 00대학교 재학생은 전북대에 신청하여야 해당 권역 대학발 예비창업자 선정 비율에 포함, 부산대에 신청하면 타 권역으로 구분 ❸ (대학발 구분) 강원도 소재의 00대학교 교수(창업 휴직 중)는 창업을 준비중으로 예비창업자에 해당하며, 강원대에 신청 시 권역 내 대학발 예비창업자 선정 비율에 해당 |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❶ 창업중심대학(주관기관), 사업계획서, 기타 정보 등은 모집(신청)기간 중에만 변경 가능(신청마감 ‘23.3.21, 16:00 후, 변경 불가) ❷ 사업신청 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주관기관)에서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창업중심대학(주관기관)에서 최종 선정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 ❸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선정 규모는 일부조정 될 수 있음 |
2 | 신청자격 및 요건 | ||
□ 기본요건 : 공고일(’23.2.28)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개인 또는 법인)이 없는 자
- 단,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의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 > | ||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 • 공고일(’23.2.28.)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 사업공고일(‘23.2.28) 기준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주업종, 부업종)과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 재창업 여부 확인을 위해 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해당자 별도 안내)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세세분류 일치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 일치 : 이종업종으로 판단)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경제부문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 최신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1] 참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⑤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기간이 ’23.6.20. 이전 종료되는 경우,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⑧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⑨ 2023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3 | 선정자(예비창업자)의 의무 및 역할 | ||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예비창업자)에게 있습니다. |
□ 선정자는 창업 사업화 통합관리지침,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완수하여야 함
* 통합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창업중심대학(주관기관)과 창업진흥원(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예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여야 하며, 요청‧안내하는 자료제출, 협약체결(설명회 등),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부동산임대업을 보유한 선정자의 경우, 협약종료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예시 : 법인전환, 경영부진(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합병, 면세포기·적용 등
4 | 선정자 지원내용 | ||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23.5월~’23.12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 선정기업 중 우수한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대상 추가 사업화자금 지원 검토 예정(추후 별도 공고, 추가 지원금액 기업당 5천만원 내외)
<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사용 비목정의 및 기준 >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예비창업자당 0.5억원 내외, 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선정자의 사업화 자금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100% ※ 대응자금 없음
< 비목정의 및 기준(세부기준 선정자 별도 안내) >
비목 | 비목 정의 | 집행기준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 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 |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 |
인건비 |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의 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 |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 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 |
여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 (예비창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실증, 타 기관 및 사업 연계 등을 지원
- 대학별로 지원 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별첨 2] 확인 후 신청자(예비창업자)의 주소지‧제공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신청
5 | 신청 및 접수 | ||
□ 신청‧접수 기간 : ’23.2.28(화) ~ 3.21(화), 16:00까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 시 유의 사항 >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이 필요.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 (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③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④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⑤ 사업 신청은 반드시 신청자(예비창업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⑥ 예비창업자는, 희망하는 1개의 창업중심대학(주관기관)을 선택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⑦ 동일한 창업아이템으로 신청자를 다르게 하여 복수의 주관기관에 신청이 불가하며, 적발 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 탈락 처리 |
◦ 온라인 신청절차
절차 | 주요내용 |
① 회원가입 및 로그인 | ·www.k-startup.go.kr 홈페이지 접속 |
▼ | |
② 사업 공고 세부내용 확인 | ·‘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 메뉴에서 ‘2023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클릭 |
▼ | |
③ 기본정보입력 | ·신청자(예비창업자)의 기본정보 입력(1~5단계 입력) ·주관기관 선택: 9개 창업중심대학 중 1개 선택 |
▼ | |
④ 사업계획서 업로드 | ·사업계획서(가점 등 증빙서류 포함)를 업로드하여 저장 ※ 업로드 파일은 30MB 이하로 설정 |
▼ | |
⑤ 제출 | ·‘제출하기’ 클릭 및 “접수(제출)완료” 여부 확인 |
※ 사업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2]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별첨 1]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작성(그 외 양식 제출 불인정)
◦ 기타 제출서류 ※ 해당하는 항목(가점 등)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 | 주의사항 | 절차 | |
① 사업신청서 | 온라인 신청시 입력 | 온라인시스템 업로드 (용량 30MB 유의) | |
②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파일 첨부 | ||
③ 가점 (해당시) | |||
⦁‘22~’23년 신청 권역 내 소재 대학 졸업증명서 - 사업 신청 권역 내 소재 대학 졸업일이 ‘22~’23년인 경우 | 사업계획서 내 파일 첨부 | ||
⦁‘20~’22년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창업유망기술팀 참여(수행)확인서 등 | |||
⦁‘20~’22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예비창업팀(실험실창업탐색팀) 참여(수료) 확인서 등 | |||
⦁‘20~’22년 ‘학생 창업유망팀 300’ 예비창업팀 참여(수료)확인서 등 | |||
④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해당시) | 사업계획서 내 파일 첨부 | ||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
◈ 제출서류 유의사항 ❶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게시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자(기업)의 임의 양식으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또는 사업계획서 누락)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❷ 가점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❸ 발표평가 대상자의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별도 발표자료(제출한 사업계획서 기반) 활용 가능 |
6 | 평가 및 선정 | ||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결과 등 세부사항은 신청 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주관기관) 별도 안내 예정
<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서류평가 | | ② 발표평가 | | ③ 최종선정 | ||
중심대학별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로 발표평가 대상자 추천 | 발표+질의응답 (창업중심대학별 별도안내) | 발표평가 고 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60점 미만 제외) | ||||
창업중심대학 | 창업중심대학 | 창업중심대학 창업진흥원 | ||||
※ 자격검토는 단계별로 상시 진행하며, 자격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
※ 평가단계별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
※ 창업중심대학별 신청·접수 현황에 따라 별도의 평가절차 운영 가능 |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가점 포함)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 서류평가 가점 대상 >
구분 | 대상자 | 점수 | 제출서류 |
가점 (최대 2점) | ⦁‘22~’23년 신청 권역 내 소재 대학 졸업증명서 - 사업 신청 권역 내 소재 대학 졸업일이 ‘22~’23년인 경우 | 1점 | 졸업증명서 |
⦁‘20~’22년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창업유망기술팀 참여(수행)자 | 1점 | 참여(수행)확인서 | |
⦁‘20~’22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예비창업팀(실험실창업탐색팀) 참여(수료)자 | 1점 | 참여(수료)확인서 | |
⦁‘20~’22년 ‘학생 창업유망팀 300’ 예비창업팀 참여(수료)자 | 1점 | 참여(수료)확인서 |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예비창업자 및 팀 구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참석 : 예비창업자(사업 신청자) 참석 원칙
** 평가시간 :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 선정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문제인식 |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 |
실현가능성 |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
성장전략 |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
팀(기업) 구성 | • 구성원의 창업실현 역량, 대학 및 유관기관 등 네트워킹 활용 계획 등 |
□ 최종선정
◦ 모집분야별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예비창업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정자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선정자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 창업기업 신청‧접수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누리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
’23.2.28. | ’23.2.28~3.21, 16시까지 | ~’23.4월 중 |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협약 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등) | | 선정 공지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예비창업자 | K-Startup 누리집 | ||
’23.5월 중 | ’23.5월 초 | ’23.4월 말 | ||
| ||||
사업수행 | | 수시점검(필요시) | | 최종보고 및 점검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
’23.5월~12월(8개월) | 수시 | ~’23.12월 내 |
7 | 유의사항 |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협약체결)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신청 제한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 평가 중 유의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를 신청시 미제출할 경우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전 평가과정에 신청한 예비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운영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및「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및 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8 | 기타사항 | ||
□ 사업설명회
◦ ’23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23. 3. 3.(금) 16시 이후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창업진흥원kised
◦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FAQ는 ’23. 3. 6.(월) 이후 동 사업 공고 페이지 내 별첨파일 게시 예정 *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 상담하기
□ 사업 신청 문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창업중심대학(주관기관) 담당자
권역별 광역지자체 구분 | 창업중심대학 | 연락처 1 | 연락처 2 |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한양대학교 | 02-2220-2851 | 02-2220-2852 |
성균관대학교 | 031-290-5687 | 031-290-5850 | ||
강원권 | 강원 | 강원대학교 | 033-250-8967 | 033-250-8972 |
충청권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호서대학교 | 041-540-9934 | 041-540-9940 |
한남대학교 | 042-629-8562 | 042-629-8519 | ||
호남권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전북대학교 | 063-219-5535 | 063-219-5525 |
대경권 | 대구, 경북 | 대구대학교 | 053-850-4377 | 053-850-4378 |
동남권 | 울산, 부산, 경남 | 부산대학교 | 051-510-3029 | 051-510-3947 |
경상국립대학교 | 055-772-4773 | 055-772-4774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08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