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7월부터 KOFR 기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지도(신규, 연장)를 실시합니다. |
※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국채‧통안채 담보 익일물 RP 금리
□정부는 금융시장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표금리를 무위험금리인 KOFR로 전환하는 지표금리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표금리 개혁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26.3.3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지표금리 개혁에 발맞추어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KOFR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26.7.1.부터 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합니다(신규 1건 및 기존 행정지도 연장 1건).
□은행 변동금리채권(FRN)의 발행 목표비중 신설
◦현재 은행이 발행하는 변동금리채권(FRN:Floating Rate Note)은 대부분 양도성예금증서(CD:Certificate of Deposit) 금리를 준거로 하고 있어 KOFR를 준거로 하는 채권 발행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26.7월~’27.6월 기간(1차년도 해당) 중 발행하는 변동금리채권의 10% 이상*을 KOFR 준거로 발행토록 하는 행정지도를 신설하였으며, 목표 비중을 매년 10%p씩 확대하여 ‘31.6월에는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수은)은 은행권보다 목표를 매년 15%p 높게 설정
KORF FRN 연차별 목표비율 행정지도(신설)
| 구분 | 연도별 목표비율 |
| ➀ 은행 | 1차년도(’26.7~‘27.6.) 10% → 5차년도 50% [매년 +10%p] |
| ➁ 정책금융기관 | 1차년도(’26.7~‘27.6.) 25% → 5차년도 65% [매년 +10%p] |
□KOFR 준거 이자율 스왑거래의 목표비중 상향
◦금융감독원은 이자율 스왑시장에서 KOFR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이자율 스왑거래의 10% 이상을 KOFR 준거로 하는 행정지도를 실시(‘25.7월~’26.6월, 1차년도)한 바 있습니다.
◦금년(‘26.7월~’27.6월, 2차년도)에는 KOFR 거래 가속화를 위해 2차년도 목표를 당초 20%에서 25%로, ’30.6월 목표를 50%에서 70%로 상향하는 한편, 장기물 거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장기물 비중 (목표비율 20%) 산정 시 초장기물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KORF OIS 연차별 목표비율 행정지도(개정‧연장)
| 구분 | 연도별 목표비율 | 장기물 비중(인센티브) |
| 기존 | 2차년도(’26.7~‘27.6.) 20% → 5차년도 50% [매년 +10%p] | 20% (5년:10%, 10년:20%) |
| 개정 | 2차년도(’26.7~‘27.6.) 25% → 5차년도 70% [매년 +15%p] | 20% (5년:30%,10년:50%) |
□금융감독원은 지표금리 개혁과 관련하여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KOFR 활성화를 위한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