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民主主義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형태.==
그리스어의 '데모스'(demos)와 '크라토스'(kratos)의 합성어로서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개념은 현대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다수지배의 원칙에 따라 전체 시민에 의하여 행사되는 통치형태. 흔히 '직접 민주주의'라고 알려져 있다. 둘째,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일반 시민들이 선출하고 일반 시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표자들에 의해서 행사되는 이른바 '대의제 민주주의'.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반 요소와 더불어 시민들이 언론·출판·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제한이 마련되고 있는 자유주의적·입헌주의적 민주주의. 넷째, 사유재산의 불공정한 분배에서 파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시키는 데 촛점을 맞춘 정치적·사회적 체제로서의 민주주의. 4번째 유형의 경우는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라고 알려져 있지만, 위의 3가지 유형이 갖고 있는 의미의 민주주의 원칙은 배제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 도시국가에서는 전체 시민이 직접 입법부를 구성했는데, 인구수가 1만 명을 넘지 않고 여성과 노예들의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모든 시민들에게는 각종 행정·사법기구에서 활동할 자격이 부여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선출되고 일부는 추첨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했다. 권력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모든 공직자는 행정·사법·입법권을 총괄하는 민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도시국가의 붕괴로부터 근대 입헌주의의 탄생 사이에는 약 2,000년 동안의 공백기간이 존재했다. 따라서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근대적 민주주의의 개념은 중세 유럽의 신법(神法)·자연법(自然法)·관습법 사상에서 유래한 개념과 제도의 발전에 의해 형성되었다. 또한 국왕이 그의 과세 징수권을 비롯한 제반정책을 지지해주고, 그의 영토 내에 있는 서로 다른 계급이나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조종해 줄수 있는 자문기구를 필요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적 관례가 발전했다. 이러한 이익집단 대표자들의 모임은 근대의회와 입법의회의 기원이 되었으며, 특히 계몽주의와 미국·프랑스 혁명기간 동안에 등장한 천부인권사상과 정치적 평등사상으로 대표되는 유럽 지성의 발전과 사회발전은 근대적 입법기구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자유·보통선거에 기반을 둔 대의제 의회는 19~20세기에 민주 정부의 핵심적 기구로 부각되었다. 서유럽에 있어 민주주의는 기회균등, 언론·출판의 자유, 법치주의 이념 등을 포괄하고 있다(→ 입법부).
20세기에 공산주의자들이 내린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소비에트 진영에 있어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은 서유럽 민주주의의 척도와 기준을 적당히 얼버무린 것이었으며, 공무원 선출은 자유경쟁을 도외시한 채 공산당 추천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생산수단의 공유가 인민의 의지 관철에 충분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보았다.
이 사진은 5.18 민중항쟁 당시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시민들이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중앙에는 "태극기"가 위치에 있었고 태극기 주위로는 집행부(항쟁지도자),
그리고........수많은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앞으로 나아갈 길들에 대해 회의를 거친 후
그 아픈 역사 5.18 민중항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진 자체만으로 "민주주의(民主主義)"가 무엇인지 알것 같습니다.
5.18민중항쟁 그날의 다시오는 군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진정한 시민(국민)을 위한
그런 나라가 오길 빌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