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근로3권제한이 목적수단은 인정되지만 위헌인데1. 그러면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다 보장되나요??2. 국가기관 청원경찰이랑 다른 점은 공무담임권과 직업의자유 밖에 없나요?.
첫댓글 1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만 알면 됩니다 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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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