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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6월달 결혼예정인 예비신부입니다.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이구요~
결혼식 날짜만 기다리면서 신혼집에서 2019년도 1월부터 함께 거주중입니다.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예랑이한테 매달 30만원씩 송금하고 있습니다.
파혼을 생각중입니다. 이유는 예랑이가 술 좋아하고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술자리에 항상 저를 데려가려고해서 너무 힘들어요 ..
같이가면 좋다고하는데 본인만 좋은거죠..
술주사도 넘 힘들구요 만땅해서 마시면 욕도 하고 그럽니다..
본인도 자유롭고 싶다고 차라리 혼자사는게 편할거같다고 이야기하길래
더욱더 파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머리아파서요
현재 같이 살고있는 신혼집은
동거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분양권 당첨되서
시세차익을 보려고 매매를 생각하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헌데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어머니께서 분양권을 피를 하나도 받지 않고
2억8천의 분양가의 분양권을 예랑이한테 넘겼구요 매매계약서 쓸 당시 피가 3천정도 붙은상태였어요
현재는 시세가 6천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예랑이는 돈이 부족해 1억5천정도를 대출해서 매달 원금+이자 80만원 내고 있구요..
혼수는 1천5백정도 했어요 가전이랑 가구 같이해서요..
예랑은 파혼을 하게되면 그 당신의 피3천 이랑 혼수 천만원 해서 4천정도를
저희쪽에 주고 정리하려고 하더라구요...
파혼을 하게되서 예랑이는 그집에 계속 살고 저만 나오게 되면
예랑이가 저희 어머니한테 시세차익 6천 + 혼수 비용 1천 5백을 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법적으로 줘야하는건지 확실하게 알고싶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준다고 배째라하면 그만인 그런경우인가 궁금해서요
소송가야하나요..? 소송으로도 답이 나올까요?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현재 상태에서 파혼시...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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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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