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 출범 및 기능 강화 |
- 양육비이행관리원, 27일(금)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에서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설립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시, 선지급 신청부터 선지급금 지급, 회수까지 통합(원스톱) 지원 |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 27일(금)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 양육비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 안정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추심지원,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업무 수행
ㅇ 지난 3월 26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행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 독립한다.
ㅇ 여성가족부는 법률 개정 이후 독립법인 설립 추진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를 설치(4.25.)하고 정관, 각종 제 규정 등 독립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왔다.
ㅇ 이행관리원이 분리 독립함에 따라 양육비 지급과 회수를 위한 구상소송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금 구상소송 시 어려움을 겪은 사례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를 위해 구상소송을 제기함 - 「양육비이행법」상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 회수 등 권한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있으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별도의 법인격이 부재 - 법인격이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원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적격 여부 심사로 인해 소송 지체됨 |
□ 아울러 9월 27일(금)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재조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하여 양육비 확보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 이행명령 → 감치명령 → 제재조치 ⇒ (후) 이행명령 → 제재조치
※ 절차 간소화 시 감치명령 절차에 소요되던 6개월~1년의 기간이 단축
□ 한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이행관리원은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여야 합의를 통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과(’24.9.23)
ㅇ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지난 3월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ㅇ ’25년 정부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 양육비 선지급 162억 원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287억 원 편성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부 정책들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링크: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