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지방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자치단체가 유능한 인재를 유연하게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치단체가 선발한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 기간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현재는 근무예정지역을 정하여 선발하는 공채시험에서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은3년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었지만,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5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하여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벽지 등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유능한 인력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내다보고 있다.단, 5년으로 전출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규임용시험 공고시 반드시 표기하여 수험생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한다.휴직자 등을 대체하던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에도 대체할 수 있게 되고,대체 가능한 기간도 기존1년에서 최대1년6개월로 늘어난다.이는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쉽게 전환 근무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거나,자치단체장의 역점 시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앞으로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는 일반임기제와 달리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어 자치단체가 민간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수험생이 제출해야하는 각종 증빙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임용포기에 따른 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기간 연장(3개월→6개월)▲신규임용 시 의사상자 등에 대해 부여하는 가점을 공개·경채 모두 적용 등도 포함됐다.
심덕섭 행정자차부 지방행정실장은“이번 제도개선은 전문성,효율성 뿐만 아니라 일·가정 균형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