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 허용규정을 두지 아니한것이1.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아기)의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이지만2. 생부에게 출생신고 할수있도록 규정 안둔것은합헌1은 위헌2는 합헌이렇게 따로 보면 되는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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