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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0일 “독립유공자 고 장준하 선생의 경우, 건국훈장 4등급(애국장)을 추서 받아 현재 배우자(김희숙, 86세)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유족으로 등록돼 있다”며 “매월 받는 연금은 언론에 보도된 60만원이 아닌 143만1000원”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 16일자 한겨레신문의 < “장준하 가족 월세집 산다” 고백... 누리꾼 “국가보훈처 뭐하나”> 제하 기사에서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63)씨가 노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원 셋집에서 월 60만원의 연금으로 지낸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훈정책을 수립하고 보상금 지급과 교육·취업·의료·대부 등 각종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고 장준하 선생의 배우자가 받는 연금도 배우자가 사망시 자녀가 수권유족으로 등록될 경우 매월 보상금으로 140만1000원이 지급된다.
현재 유족이 거주하는 도시개발임대 아파트는 2004년도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 우선 입주토록 알선했으며, 700만원의 보증금도 대부금으로 지원했다.
보훈처는 고 장준하 선생의 배우자가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감안, 매년 의료급여증을 발급해 진료혜택과 함께 보훈 섬김이를 활용한 가사간병지원도 하고 있다.
이 밖에 전화·전기요금 및 국내항공 이용감면, 국공립공원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감면혜택(60%)도 지원하고 있다.
또 고 장준하 선생의 손자 2명과 외손자 2명에게 대학교 등록금 혜택 등 교육지원도 하고 있다.
보훈처는 “이처럼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하신 분과 가족 분을 보상·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며, 국가보훈을 통한 국민통합 선도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2-2020-5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