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조직개편...GTX-C 착공 연내 가능할까
국감·조직개편 변수 앞둔 GTX-C…연내 착공 분수령은 ‘9월 말’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국정감사와 정부 조직개편 등 굵직한 정치 변수가 닥쳐오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연내 착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GTX-C 착공여부의 주요 쟁점사항인 ‘공사비 증액’ 이슈가 빠른 시일 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올해 안에 착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착공식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에서 열렸다. 이후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착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총사업비 부족~!
경기도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상록수역을 잇는 총 86.5㎞ 구간의 광역급행철도인 GTX-C의 총사업비는 실시협약(2023년 8월) 기준 4조600억원이다.
건설기간은 5년이며 40년 동안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다.
GTX―C 노선의 총사업비 부족 이슈는 2021년∼2022년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건설원가가 폭등하면서 대두됐다.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건설원가 급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에 ‘물가 특례’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이 기재부에 요청한 총사업비 증액 규모는 약 2000억원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물가특례’를 GTX―C 노선에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물가 특례 적용 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불변가격 기준 시점 2020년 12월31일 이전 △2024년 10월 3일 시점 기준 실시협약 미체결 등 조건을 충족한 BTO만 물가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GTX-C노선은 불변가 기준 시점이 2019년 이전이지만, 실시협약은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 발표 이전인 2023년 8월에 체결된 탓에 물가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증액 협의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착공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다음달부터 각 정부 부처는 국감 대응에 힘을 쏟고, 연말에는 정부 조직 개편 이슈가 있어 GTX-C 착공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GTX-C 사업 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인내심이 고갈되고 있다.
컨소시엄 주관사 현대건설을 비롯한 컨소시엄내 건설출자자(CI)들은 이미 착공식을 치른 뒤 오랜 기간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어, 연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내 ‘CI 줄탈퇴’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컨소시엄 CI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재 사업비 기준으로 GTX―C 노선 착공에 돌입하면 실행률이 120%∼130%에 달할 것으로 보는 곳들도 있다”며 “공사비 증액 결정이 없다면 차라리 사업에서 발을 빼는 편이 손실이 적을 것으로 보는 CI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주관사인 현대건설이 GTX-C 노선 착공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현대건설은 금융 조달 사전 작업을 진행하며 착공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부분 개통한 GTX―A, 최근 착공에 돌입한 GTX―B 노선이 개통 이후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려면 GTX―C 노선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GTX―C의 조속한 착공을 통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 부동산 시장 안정, 지역균형 발전 등 이재명 정부의 공약 실현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기자 j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