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퓨즈 단시간 허용특성은 일반적인 변압기의 여자돌입전류 크기와 지속시간(변압기전부하전류의 10배에서 0.1초) 이상이어야 한다. 단, 변압기의 여자돌입전류의 특성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② 변압기 2차측 단락시 변압기 1차측 퓨즈는 변압기 보호가 가능한 퓨즈를 선정한다.
o 변압기의 과전류강도는 최대부하전류의 25배전류를 2초동안 흘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JEC-168)되어 있으므로, 퓨즈의 동작시간 곡선상에서『퓨즈 동작시간 2초에서의 전류 < 변압기의 최대부하전류 × 25배』로 되는 퓨즈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퓨즈의 최소차단전류는 단락시의 1차측 단락전류 보다 적은 정격전류를 선정한다.
o 변압기 2차측 단락사고시 대칭단락전류 실효치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변압기 1차측계통임피던스를 무시하고 계산적용한다.
o 변압기 2차측 단락사고시 전 차단시간은 차단기와 릴레이의 순시동작시간 또는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등의 순시동작시간 정도인 8∼13Hz 정도로 본다.
③ 정격 100A이하의 퓨즈유니트는 연속정격전류의 200∼240% 범위내에서의 실효치 전류에서 300초 이내에 용단되어야 한다. 정격 100A를 초과하는 퓨즈유니트는 연속정격전류의 220∼264% 범위내에서의 실효치 전류에서 600초 이내에 용단되어야 한다. [관련규격 : 한전규격 ESB 151-765/786,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31-1995]
※ 특별고압에 적용되는 PF와 COS퓨즈의 동작시간-전류특성에 관한 시험규격은 거의 유사하며 국내 주요회사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PF와 COS퓨즈의 동작시간-전류특성 또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정격차단전류와 정격내전압 등의 특성은 PF가 훨씬 우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