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소리에 화난다며 차 앞서 오토바이 급정거했는데…법원 "무죄" 기사
"공포심 느낄 급정거 아냐…피해자가 욕설·촬영"
경적 소리에 화난다며 차 앞서 오토바이 급정거했는데…법원 "무죄" (naver.com)
경적 소리에 화난다며 차 앞서 오토바이 급정거했는데…법원 "무죄"
경적 소리에 화가 나 주행 중인 차 앞에서 급정거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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