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직 렬 |
선발인원 |
근무예정기관 |
비 고 |
합 계 |
|
24 |
|
|
일반직 |
소 계 |
13 |
|
|
지방전산9급 |
1 |
· 본청 |
| |
지방사서9급 |
3 |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
| |
지방임업9급 |
1 |
·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
| |
지방수산9급 |
1 |
· 본청 |
| |
지방환경9급 |
2 |
· 본청, 사업소 |
| |
지방토목9급 |
3 |
· 본청, 사업소, 읍면동 |
| |
지방건축9급 |
1 |
· 본청, 사업소, 읍면동 |
| |
지방지적9급 |
1 |
· 본청, 민원출장소 |
| |
기능직 |
소 계 |
11 |
|
|
토목원10급 |
1 |
· 본청, 사업소 |
| |
통신원10급 |
1 |
· 본청, 사업소 |
| |
기계원10급 |
2 |
· 본청, 사업소 |
| |
농림원10급 |
4 |
· 직속기관·사업소 |
원예2, 영림2 | |
사무원10급 |
3 |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
|
2.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적격여부만 심사)
나. 2차시험 : 필기시험 (매 과목당 25문항, 4지 택일형, 100점 만점)
☞ 응시인원에 관계없이 필기시험 실시
다. 3차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과목
구 분 |
직 렬(직류) |
인원 |
시 험 과 목 |
비 고 |
합 계 |
|
24 |
|
|
일반직 |
지방전산9급 |
1 |
일반상식, 정보관리론 |
|
지방사서9급 |
3 |
일반상식, 자료조직개론 |
| |
지방임업9급 |
1 |
일반상식, 조림 |
| |
지방수산9급 |
1 |
일반상식, 수산경영 |
| |
지방환경9급 |
2 |
일반상식, 환경공학개론 |
| |
지방토목9급 |
3 |
일반상식, 응용역학개론 |
| |
지방건축9급 |
1 |
일반상식, 건축계획 |
| |
지방지적9급 |
1 |
일반상식, 지적법규 |
| |
기능직 |
전 직 렬 |
11 |
일반상식, 한국사 |
|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 시 연 령 : 전직종 및 직렬 18세∼40세('66. 1.1 ∼89.12.31사이에 태어난 자)
※ 공통적용사항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
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면접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성별 및 학력 : 제한없음
라.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 등재자
마. 기타자격
구 분 |
직렬·직급 |
경 력 요 건 |
자 격 증 |
비 고 |
일반직 |
지방전산9급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
|
지방사서9급 |
제 한 없 음 |
· 2급 정사서 이상 |
| |
지방임업9급 |
〃 |
· 종자산업기사 이상 |
| |
지방수산9급 |
〃 |
· 수산양식산업기사 이상 |
| |
지방환경9급 |
〃 |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
| |
지방토목9급 |
〃 |
· 토목산업기사 이상 |
| |
지방건축9급 |
〃 |
· 건축산업기사 이상 |
| |
지방지적9급 |
〃 |
· 지적산업기사 이상 |
| |
기능직 |
토목원10급 |
제 한 없 음 |
· 측량기능사 이상 |
|
통신원10급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
· 통신기기(선로) 기능사 이상 |
| |
기계원10급 |
제 한 없 음 |
· 무대기계전문인3급이상 |
| |
농림원10급 |
〃 |
· 종자·원예기능사 이상 |
| |
사무원10급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
·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시행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시 험 일 정 | ||||
기 간 |
장 소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2006.12. 4.(월) |
ㅇ 교부 : |
제1차 |
- |
2006. 12. 7 |
2006.12.11(월) |
제2차 |
2006.12.15(금) |
2006.12.23(토) |
2006.12.26(화) | ||
제3차 |
광양시청 |
2006.12.27(수) |
2006.12.29(금) |
※ 필기시험의 경우 응시 접수인원의 규모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작성방법
가. 교부 및 접수처
(1) 교 부 : 광양시청 총무과(1층)
(2) 접 수 : 광양시청 총무과(1층)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처에 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응시원서 작성방법
(1) 해당항목에 대하여 뒷면 작성요령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
(2) '경력'란을 기재할 시는 경력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아 첨부할 것
(3) '선택과목'란은 기재하지 말 것
(4) '응시직급'란은 9급 또는 기능10급으로 기재
(5) '응시직렬'란은 전산, 사서, 임업, 수산, 환경, 토목, 건축, 지적, 토목원, 전산원, 통신원,
기계원, 농림원(원예/영림), 사무원으로 기재
6.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광양시수입증지 첨부(응시원서 앞면)
다. 자필 이력서 1부
라. 자격(면허)증 사본 1부(직렬·직급별 해당 자격(면허)증 - 원본을 반드시 지참 확인 받아야 함)
마.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주민등록등본, 초본(병역사항 기재) 각 1부
사. 최종학력증명서 1부
아.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이상 : 자필로 작성)
차.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7. 시험(필기)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기 바람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나. 자격증 소지자(전산9급은 해당되지 않음)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함
분 야 |
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
일반직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일반직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다. 가산특전 부여방법
(1)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또는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2) 7-"나"항(자격증소지자)의 경우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부여됨.
☞ 위의 자격증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적용함.
8.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당 4할이상 및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15할(150%) 이내의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커트라인『동점자』는 전원 합격 결정하여 면접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나. 면접시험 :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중 상위 순위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1인 1직렬(직급)만 응시가 가능함.
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자격증(원본)을 지참하고
시험당일 개시 4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함
다.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라.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취소하고 임용된 후 4년동안은 타 기관(중앙기관, 타 시·도 및 시·군) 전출을 제한함.
마.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을 박탈함.
바.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인사위원장이 판단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총무과(전화 061-797-3220, 2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광양시인터넷홈페이지
(www.gwangyang.go.kr)에 공고합니다.
첫댓글 농림 10급 작년에는 1명이드만 월해는 4명이나 뽑내요.ㅋㅋ 그때 내정 분위기였지만 4명이니까 도전해보세요..홧팅
11월29일날주소를 하동으로 옮겼는데..울동네시험이란다 ㅎㅎㅎ 된장~!
ㅋㅋ 형권아 형 최종 합격.ㅋ
항상 문제는 주소지..ㅠㅠ
워메... 농림10급이냐 임업9급이냐... 내정일것 같지만.... 고민되네...
4명이니까 2명은 실력으로 뽑을듯.ㅋㅋ
시험 보는데 내정?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