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민법(근대법) |
사회법(현대법) |
이념‧사상 |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
집단주의, 사회민주주의 |
경제체제 |
자본주의초기 (상업,산업자본주의) |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
법체제 |
사법, 시민법 중심 |
공법, 사회법 중심 |
법적 인간상 |
추상적 인격 |
구체적 생활인 |
개인의 권리 |
자유권 중심 |
사회권(생존권,복지권)중심 |
국가의 형태 |
자유방임주의국가,야경국가 |
복지국가,행정국가,사회국가 |
생활문제‧사회문제의 성격 |
선택성과 개별성 |
보편성, 사회성 |
사회복지 |
구빈법적, 억압적 특성 |
권리로서 인식 |
사회복지대상 |
소수의 빈민, 취약계층 |
국민 전체 |
* 시민법과 사회법의 비교 |
18, 19세기를 거치면서 시민사회의 이념은 집단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로, 경제체제는 독점자본주의나 수정자본주의체제로, 법체제는 공법 또는 사회법으로,
이에 따라 개인의 권리는 사회권(혹은 생존권)이 중시되는 상황으로 변모하였다. 동시에 국가 형태의 측면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복지국가에로 전환하는 역사적 경향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개인의 생활문제는 보편적이고 사회성을 띤 것으로 포착되었으며,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의무인 동시에 국민의 권리로서 그것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복지는 하나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제도로서 자리를 점하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법은 시민사회의 발전에 따른 결과로 생겨난 것이며, 그 이념과 원리는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생활은 사회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 생존 혹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생존권(복지권, 사회권)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본이념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법상 수급권은 개인의 인간으로서 생존 혹은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회복지법상의 각종 수급권은 결국 생존권(복지권)을 실현하는 구체적 개개의 권리의 내용으로 파악된다. 현대국가는 대부분 헌법으로 이러한 생존권을 보장하며 그것을 이어받은 사회복지법이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헌법에서 최초로 생존권의 이념을 규정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이다. 이후 전체 국민의 생존권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제적인 인권보장의 사상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갔다.
세계 각국의 헌법상에 규정된 생존권적 기본권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생활에 개입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공공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구체적 생존권의 보장방식은 헌법의 하위법인 각종 법률이나 명령(시행령), 규칙(시행규칙) 등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달려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헌법상에 규정된 생존권 조항의 법적 효력은 크게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로 나뉘며, 다시 법적 권리설은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분리된다.
1)프로그램 규정설
프로그램 규정설에 따르면, 생존권은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이라든가 시설을 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헌법 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입법의 태만을 헌법위반이라 하여 법원의 법령심사권을 통하여 시정할 수 없다고 한다.
프로그램 규정설의 논거: ①생존권은 국가의 재정적‧예산상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국가의 경제력이 이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사회정책의 기본방침이나 장래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선언한 것에 불과 ②생존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생존권을 법적 권리가 되게 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입법, 즉 누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프로그램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2)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생존권적 기본권은 구체적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보장ㆍ실현될 수 있는 '추상적 권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한 생존권 규정만으로는 사법적 구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생존권의 보호 의무는 국가의 법적 의무로 이해되지만 구체적ㆍ현실적 청구권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 권리가 아닌 추상적 권리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며, 헌법재판소도 이 입장임.
- 프로그램 규정설과 구별할 실익이 거의 없다.
(2)구체적 권리설
이 설에 따르면, 생존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효력을 갖는 규정이고, 완전한 권리로서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권 실현에 관한 부작위는 현실적구체적 권리의 침해가 되어, 국민은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부작위위헌학인소송' 또는 '작위의무화소송(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3) 생존권 조항과 사회복지법상 수급권의 관계
우리나라 6공화국헌법의 경우 생존권조항은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부터 제36조 가족생활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모두 6개 조항에 이른다. 이중에서 복지권에 속하는 제34조(인간다운 생활권)와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헌법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이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4조 규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구체적 표현은 헌법의 하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부터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사회복지법 전체를 통하여 실천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즉 수급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과 헌법상의 생존권은 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제2절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사회사업급여수급권, 사회복지권,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
의미: 사회복지법상 모든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1. 규범적 구조의 의의와 분류
1) 규범적 구조의 의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즉 수급권의 내용은 어떠한가? 역사적으로 특정 국가의 발달정도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성숙도에 따라 수급권의 내용과 실현방식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선진국일수록 수급권의 내용과 구조 또한 발전하고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수급권의 구조와 형식이 발전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법상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란 이러한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규범적 구조의 분류
지금까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권의 내용과 구조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저자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표5-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표5-2>는 학습자료실에 올릴 예정입니다.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 권리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을 이어 받아 이를 실현시키려는 구체적인 사회복지법이 제정되었을때 국민들이 당해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제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사회복지급여 청구권 즉 실체적 권리라고 한다.
이때 포함되는 내용은 수급요건(자격),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급기준, 급여의 종류, 재정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이다.
사회복지급여청구권(사회보장청구권)은 다음의 3가지 청구권으로 구성된다.
① 각종 사회보험법에 따른 사회보험청구권
② 공적부조법에 따른 공적부조청구권
③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조치 청구권
2) 수속적 권리
수속적 권리란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불평등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하는 권리 등을 말한다. 즉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급여청구권 실현을 위한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수급권보장의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수속적 권리의 내용은 편의상 수속 전 단계와 수속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수속 전 단계에서의 권리는 ①사회복지법에 규정된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상담 및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그 수단으로서 각종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수속단계에서의 권리는 이 단계를 다시 신청단계, 조사단계, 결정단계, 실시단계로 세분하고 각 단계과정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권리, 사생활존중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사회복지대상자가 적절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절차적 권리
절차적 권리란 실체적 권리(사회복지급여청구권)를 보장하고 실현하거나 이것과 연관된 의무의 이행 또는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되는 권리를 말함이다.
①사회복지급여 쟁송권
②사회복지행정 참여권
③사회복지입법 청구권
사회복지급여 쟁송권이란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 청구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복지급여 쟁송권은 행정심판의 행정적 구제(행정기관의 재결)와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법원의 판결)가 있다.
사회복지행정 참여권이란 사회복지행정과정에 사회복지 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복지행정은 전문적 기술적이며 그 급여내용이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이 포함되므로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가 그만큼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의 과정에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재량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고 적절한 니드 충족에 기여하는 사회복지급여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입법 청구권이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급부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제정되었더라도 그 법률이 생존권 실현에 불충분한 경우에 사회복지입법을 추진하거나 그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절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1) 의미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파악된다고 할지라도 그 실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 조항과 하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에서 사회복지급여 수습권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이 하나의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성은 어디에 있는가?
2) 수급권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인식
헌법상의 규정을 하나의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국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로서 수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구빈법적 관점에서 부여되는 자선으로 사회복지급여가 이해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권리로서 인식하기 위해서 급여행정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연구와 정책결정자나 국민들의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3) 수급권의 내용상 특성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권리로서 취약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내용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복지급부는 현금이나 현물급여 이외에 이른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비금전적ㆍ전문기술적 급여-케이스워크서비스, 직업지도, 교육훈련, 시설서비스 등-가 포함되므로 이러한 급여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법규범으로 규정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급여는 항상 유동적이며 개별적이며 개량화ㆍ표준화가 쉽지 아니한 성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권리성이 약화되는 점을 지니게 된다.
4)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권리성의 이중성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법적 성격에서 볼 때 이것이 갖는 사적 측면의 존재가 권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사법상의 채권과 다르고 그것은 권리자의 사적 이익에 관한 권리로 보지만 다른 면에서는 생존권(사회권)으로서 공적인 성격을 지닌 권리이다. 즉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자기의 생활유지라고 하는 수급자의 사적이익에 관한 측면이 대사회적 청구권으로서의 생존권의 공적 성격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지닌 이러한 이중성으로 인하여 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인책임으로 돌리려는 한편, 공적 측면으로는 사회복지행정의 급여행정적 측면이 지닌 재량권의 소극적 특성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하나의 권리로서 확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게 된다.
5) 수급권과 행정조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과 행정조직, 즉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국가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권리로서 취약하다.
사회복지법제가 아무리 잘 정비되었다하더라도 국가는 법정요건을 충족했을 때 행정조치에 의거, 급여를 제공하게 되므로 사회복지급여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국가의 재량권 또는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므로 수급권의 취약성이 나타난다.(예, 보호필요로 하는 아동 발견시-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입원, 입소)
원칙적으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사회복지관계법에 따라 급여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사정, 판단이 이루어진 시점에 발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경우 수급권의 발생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보호조치)가 수급권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실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적절하게 실행되어야 하고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배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또한 요구되고 있다.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회권으로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급여를 받게 되는 국민은 자신의 수급권을 실현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머, 수급권 자체가 권리로서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개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리실현을 할 수 있도록 원조를 하게 된다.
1) 수급권의 처분ㆍ압류의 금지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가, 또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의 채권자는 지기 채무자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으며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지기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가?
민법상의 채권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할 수 있음에 반하여, 공법상의 권리(친권, 부양청구권 등)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은 공법상의 권리ㆍ의무의 일신전속성(권리자와 분리할 수 없음)에 기인한다. 사회복지수급권의 처분(양도, 담보 제공), 압류 및 상계의 제한과 금지는 입법상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항상 동일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입법례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처분, 압류 및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수급권자의 개인적ㆍ사회적 보호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보험부문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공공부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이러한 수급권의 보호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
* 사회보장기본법 12조: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사회보장기본법 12조: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국민건강보험법 54조(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5조(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 사회복지수급권의 담보제공금지 규정의 예외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적관리기관에서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사회복지수급권의 압류금지 규정의 예외
노령연금에 대해 국세체납체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조세 기타 공과금의 금지
각종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각국의 사회복지입법례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조세나 기타의 공과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급여를 통하여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세나 기타 공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국민연금법 55조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로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불이익 변경의 금지
사회복지급여가 결정된 경우, 그것은 일종의 기득권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은 가능한 한 피보호자인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내용으로 생각된다.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1) 수습권 제한의 의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스스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사회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급여가 마땅히 필요한 상태, 즉 요보호상태가 사회복지수급권자(요보호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약화되거나 또는 호전되는 것을 방해할 때, 또는 사회복지급여지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협조 의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적 보호만을 고려하여 그에게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경우, 수급을 받을 권리가 타당하고 정의로움에 반대된다는 인식을 하게 될 때 형식적으로 수급요건이 있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도 급여를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복지급여 제한의 일반원칙
(1) 과잉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금지
사회복지급여는 급여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 바로 그 상태에서 급여지급을 종결하게 된다. 즉 사회복지급여는 언제나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그것은 개인의 자율적이고 자기결정적인 생활을 유지케 함으로써,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확보케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급여 수준과 내용은 수급권자의 자립조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급여내용은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아야 하며, 중복된 급여를 지양해야 한다.
(2) 사회복지급여의 남용금지
사회복지급여는 그 가정에 전 국민의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한 위험공동체를 깔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급여는 국민의 세금이나 사회보험 기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위가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호복지수급 사유 및 조건을 인위적으로 직접‧간접으로 발생케 하거나, 연기시키는 행위 등에 대하여 마땅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제한‧금지 당하게 된다.
(3) 사회복지급여의 악용의 제한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①고의로 지급사유를 발생시킬 경우 ②고의 범죄행위에 의한 경우도 ③중과실인 경우 ④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는 경우 엄격하게 급여제한을 한다.
이것은 사회복지급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의 이익에 배치될 경우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이 다른 구성원뿐만 아니라 수급권자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한의 구체적 사유
(1) 고의행위에 의한 수급권의 제한
현재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이거나 혹은 아니라도 특정의 고의적 행위를 통하여 사회복지 수급권을 가지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수급권을 제한한다. 고의행위에 의한 수급권의 제한 내용에는 다시 3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① 목적 있는 자해행위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 사유를 고의로 발생시킨 행위(목적 있는 자해행위)이다.
이 행위는 고의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고의행위를 통하여 사회복지급여 지급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목적성이 없는 한 피보험자에게 수급권이 발생하게 된다.
② 고의의 범죄행위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가 수급권자의 고의의 범죄행위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수급권의 발생을 배제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에 의해 수급권의 사유가 발생하도라도 그 수급권자는 사회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 48조 1항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③ 고의행위
* 고의로 사회복지급여 지급 사유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발생시킬 경우(소위 고의의 사고): 이것은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와 그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유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수급권을 배제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범 48조, 국민연금법 70조가 해당됨)
* 고의로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급권의 배제 사유이다. 자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으면 충분하며 그 자해행위를 통하여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목적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법 84조가 여기에 포함)
국민연금법 84조(유족연금의 지급제한)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때에는 그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의로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수급권자이거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장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악화시키고 그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급여를 배제한다.(국민연금법 82조, 국민건강보험법 48①)
(2) 과실있는 행위
오늘날 과실에 의한 행위가 수급권 발생의 제한 사유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다만 중과실에 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근로기준법81조는 근로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휴업보상, 장해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과실로 요양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다.
(3) 부정급여자에 대한 급여 제한
사기 또는 기타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서 사회복지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벌칙으로 일정기간 동안(일본의 건강보험은 6개월 이내) 당해 사회복지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다.
(4) 사회복지급여의 병급금지 또는 조정
수급권자가 동일급여 수급사유에 대하여 중복수급을 하거나 민법 또는 타법과의 연관에서 이중으로 보상 또는 배상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법 48조2항에서 보듯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재보험법 또는 민법과의 조정을 통하여 중복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서도 똑같이 연금의 병급을 조정하고 있다.
* 국민연금급여간의 병급조정: 국민연금법56조(중복급여의 조정)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의한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 고용보험법에 의해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6장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제1절 권리구제의 개념과 유형
1.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와 쟁송이란 사회복지 관련법률에 있어서 제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혹은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사회복지 관련법률에는 공통적으로 이의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법상의 이의신청 규정은 각종 법상의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구제절차에 앞서 행정심판 혹은 행정심사로서의 성격을 지닌 심사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하여 이의 시정을 구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제도는 2심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심제를 취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심사청구를 거치면서 다툼이 해결되지 않을 때, 비로소 행정소송 등의 법률쟁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2) 권리구제의 의의
사회복지법에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등의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려는데 있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의 수급권자나 요보호대상자는 사법적 판단과정에 소요되는 재정적ㆍ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권리구제의 장치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심사청구제도를 두는 근본적인 목적 혹은 의의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율적 행정통제의 의미를 가지는데,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을 행정권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행정의 자기통제 내지 행정감독의 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
둘째, 사법의 보완적 기능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이다.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가 복잡하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나, 법원의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전문성ㆍ기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제1차적인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국민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셋째, 행정의 능률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법절차에 의한 행정사건의 심판은 심리절차의 공정과 신중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사법절차에 앞서 신속, 간편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사건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어 행정능률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법적 쟁송은 심사청구철차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법원의 사법적 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이 포함된다.
2. 권리구제의 유형
1) 심사 및 재심사청구
권리구제를 위한 심사청구의 유형은 모든 사회복지 분야에 두루 걸쳐 있다.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도 각각 심사청구제도가 있다.
2) 법적 쟁송
법적 쟁송은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2번에 걸친 심사청구 등의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전심절차에 불복한 각종 복지급여 관련처분이나 조치를 해결하려는 것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혹은 헌법소원 등 다양한 법적 쟁송이 있을 수 있다.
(1)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경우는 사회복지 관련법상 규정되고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 혹은 재심사위원회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제기될 수 있다.
(2) 민사소송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관련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민사소송이 있을 수 있다. 제3자에 의해 제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피보험자의 안전한 생활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즉시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피보험자에 대신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는 넓게 보아 피보험자인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구제의 한 범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94조가 여기에 속한다. 제1항에 의하면"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2절 권리구제의 절차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는 좁게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과 같은 형태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일종의 행정심판과 같은 방식이 있는 반면에 넓게는 이러한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방식도 포함된다.
여기서는 행정심판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과 같은 권리구제에 한정하여, 각종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구제의 절차를 알아 보고자 한다.
1. 권리구제 절차의 개요와 구성
1) 개요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는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치는 전심절차로 간주된다. 이는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관할 운영주체와 주무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향인데, 여기에는 사회복지급여 등의 다툼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적용대상자의 생존권보장과 행정적 전문성과 편의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는 각종의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는 사회변동에 따라 다양화되고 늘어갈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의 권리구제 처리방식으로는 전심절차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복지소송법이나 사회보장소송법이 마련되고 또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별법원인 사회복지법원 혹은 사회보장법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리구제와 관련되는 전심절차는 보통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국민건강보험법),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두 번에 걸친 이의신청(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2중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심사는 이의신청으로서 성격을,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실제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은 이를 명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행정심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절차기관
권리구제의 절차는 거의 2중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절차상의 기관과 그 구성을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상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규명하고 있다.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관할하고 재심사기관은 노동부내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로 이루어진다. 이의신청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관할하고 심사청구는 보건복지가족부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그리고 심사청구 등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의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사청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심사청구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행정심판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4)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의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지는데, 심사청구는 지방노동청에 배치되어 있는 고용보험심사관, 그리고 재심사청구는 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구제는 이의신청을 2번에 걸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이의신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해 시ㆍ도지사에게 전달되며 여기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권리구제의 절차
본 교재에서는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으로 나누어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데,
각 개별법률을 다룰 때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한다.
제7장 사회보장법
제1절 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
1. 사회보장법의 의미
1) 사회보장법의 개념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법적 규정 혹은 법률이라고 한다면, 사회보장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불리어지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를 동법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법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 운영하는데 연관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봉착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여기에 대비하여 각종의 제도를 시행하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 흔히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되는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에 특별하게 대응하는 것인데, 이는 공동으로 대처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원리와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2) 사회보장법의 내용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보장법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다양화되고 확대 발전되어 왔다. 사회보장제도의 초기에는 빈곤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득보장에 국한되었다가, 점차로 사회변동에 따른 인간 욕구와 문제의 발생에 따라(이를 사회적 위험으로 볼 수도 있다) 의료보장 그리고 비화폐적‧심리적‧정서적 문제에까지 대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의 유형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각종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이하 사회보험법), 각종의 공공부조에 관한 법(이하 공공부조법이라고 함), 각종의 사회복지서비스법(이하 사회복지서비스법), 각종의 관련복지에 관한 법(사회복지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인데, 예컨대 공중위생관리법, 전염병예방법, 임대주택법, 특수교육진흥법, 최저임금법 등이 있다.
본 서에서는 사회복지관련법은 제외하고,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즉 사회보장에 관한 사회보장기본법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각종의 사회복지에 관한 법을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하는 체계에 따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사회보장법의 특성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진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실시와 연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진다.
1) 생존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노력
사회보장법은 1930년대 이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선진제국으로부터 정착되어,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신생 독립국가에 확산되어 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제조직인 ILO, WHO, 국제사회보장협회 등의 노력이 큰 기여를 하였다.
사회보장법은 헌법상의 생존권규정을 법률수준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국민생활에 직접 개입하는 적극적인 국가의 노력으로 간주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수준과 내용 및 형태는 국가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모습을 달리할 뿐이다.
2)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법
사회보장법은 사회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위험의 발생과 욕구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법이다.
빈곤대책으로서 출범한 사회보장제도는 의료보장, 주택, 교육 및 심리사회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내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3) 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향
사회보장법이 가지는 세 번째 특성은 시행의 강제성과 운영의 독점적 특징이다. 사회적 공동체라는 연대의식과 함께 모든 국민을 무차별 평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시행이 강제성을 지니고 있고 운영 역시 독점적 성격을 띤다.
사회보험의 경우 법적으로 가입요건에 해당한 경우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며, 시행도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혹은 국가 감독 하에 독점적 조직이 실행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
1. 의미
사회보장기본법은 글자 그대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다.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새로운 국가의 경제‧사회적 체제에서 미래에 설립할 사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려는 뜻에서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충족되지 못한 채 입법화된 사실에 더하여, 그 후 30여 년 동안 변화된 사회보장, 사회복지제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법을,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 제반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사회보장법으로 확대 발전시킨 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은 비록 각각의 사회보장 관련법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회보장법의 모법이자 기본법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사회보장기본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3년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확대 발전으로 해석되므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어떤 배경에서 제정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광복과 6.25를 거치고 새롭게 국가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여망하는 국민과 당시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태동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군사정부는 우리나라를 절대빈곤에서 해방시킨다는 정치적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을 수립하여 그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시 정책결정자들은 경제개발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민정이양을 앞둔 최고회의 당국은 국민의 지지를 위하여 명목상으로나마 복지정책을 표방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개정헌법(1960.12.26) 제30조에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이것을 모법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 법률은 최초에는 사회보장의 기본 계획, 이론 정립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으려 했으나 정부의 사회보장의 의지가 후퇴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정도로 입법화하는데 그쳤다. 이후 동법은 전문 7개조로서 30녀 년 동안 자구의 수정도 없이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법으로서 존재해 왔다.
(2)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여 년 동안 경제‧사회적으로 빠른 변화를 가져왔고, 여기에 따라 각종의 사회보장제도가 도입,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사회보장제도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제도 간 충돌과 갈등이 야기될 소지를 갖게 되었다. 더욱이 관리운영상의 비효율과 재정 부족, 제도 간 급여 수준의 불평등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 시대적 변화에 맞는 사회보장의 기본법을 입법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4년 10월 정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보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입법 배경으로서 ①1960년대 초 이후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욕구와 국가의 재정형편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단편적으로 도입 실시하여 온 결과 사회보장제도 상호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②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③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 재정분담 및 업무분담 등도 명확하지 않아, 국가운영의 기본체제로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이념을 재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다시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정부의 이상과 같은 내부 검토가 있은 후 1995년 12월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동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 제정되었다. 그 후 19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15118호로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이 마련되었다.
2) 연혁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생략, 교재 참조)
3. 내용
1) 목적과 기본이념
(1) 목적과 기본이념
① 목적(1조)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은 첫째,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둘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며 셋째,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다.
② 기본이념(2조)
사회보장법 제2조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첫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둘째, 국민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셋째, 각종의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한다는 데 있다.
(2)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각종의 사회보장제도(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제도)를 정의하고 있다.
①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동법 3조 1호).
사회보장은 위와 같이 5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서, 4가지로 대별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의 개념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로 파악된다. 이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파악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등 4개의 부문으로 나누고 각각 정의를 하고 있다.
②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동법 3조 2호).
사회보험은 민간보험(私보험)의 원리를 채택하지만 사회적 위험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가입의 강제성과 운영주체가 국가의 독점이라는 점 등이다.
③ 공공부조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3조 3호).
종전의 법인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99.9제정)으로 시행되면서, 공공부조의 핵심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하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고 있는 제도로 이해된다.
물론 공공부조는 과거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선’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나, 200년 10월부터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는 진일보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④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제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3조4호).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는 달리 심리사회적‧정신적 서비스 등과 같이 비경제적‧추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에는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한 사회사업실천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⑤ 관련 복지제도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3조5호).
보건, 주거, 교육 및 고용 등이 모두 사회복지 관련 영역은 아닐 것이다. 오직 스스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들 서비스가 사회복지영역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 법의 성격
동법은 헌법과 사회보장관련법을 연결하는 중간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4조)라고 규정하여 사회보장관련법의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1항)”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의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실행에 관한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실행하는 경우 국가발전의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발전의 수준에 적절한 수준의 사회보장수준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시민의 협력과 활동이 요청된다.
또 동법 6조 1항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있어 가정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했는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사적자치의 원칙이 선행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의 실행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동법 6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실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동법 6조 1항과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공동체, 민간조직 등도 사회보장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민의 책임(7조)
사회보장기본법 제7조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은 개인이 최대한 노력을 한 다음 개입하는 것이고, 또 사회보장 개입에 있어서도 언제나 개인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도 사회보장의 실행에 책임을 지는 사회보장책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의 대상
사회보장의 대상은 개별 사회보장법과 제도의 자격기준,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 결정되는 것이지만, 포괄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8, 9조 참조).
특히 20세기에 와서는 국가 간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관계국 상호간의 국민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주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간 협정을 맺거나 혹은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상호간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유엔의 국제노동기구(ILO)는 1962년 '사회보장에 관한 내외국인 균등처우에 관한 협약(ILO WP118호 협약)'을 채택하여 이를 비준한 국가는 사회보장부문의 적용범위 및 수급권에 있어서 자국의 사회보장법규에 의하여 자국민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외국인에게 해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99.5 가입기간합산협정), 영국('00.8 보험료면제협정), 미국('01.4 가입기간합산협정)등 여러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수급권
(1)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을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관계법에 의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관계법에 따라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수급권자
앞의 사회보장 대상자가 바로 수급권자인데, 동법 9조는 내국민, 8조는 관계 외국인을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수급요건은 각각의 세부적인 사회보장관계법에서 자격규정을 취급하고 있어, 당해 법규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3) 급여수준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각각 규정하고 있다.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사회보장급여수준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물가수준이나 경제사회적 수준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로 제2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매년 12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고시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사회보장의 급여수준은 기본적으로는 이들 두 가지가 대원칙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입자의 갹출금, 가입기간, 사회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 결정되는 매우 복잡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기본적 요건만을 규정한 것이다.
(4) 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신청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1항과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회보장의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
이 법에 의하면 사회보장급여는 급여자격을 가진 자가 신청하여 급여를 받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5)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사회보장수급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수급권자가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12조).
② 제한
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2항).
수급권의 제한은 일반원칙으로서 제한과 정지가 불가능하지만, 따로 법령에 의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사회보장제도는 가능한 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법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수급권자가 불법적으로나 탈법적으로 혹은 사회적 정의와 양식에 반하여(예컨대, 불법행위), 수급요건을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제한과 정지는 최소한의 필요에 그치게 함으로써 법이 가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포기
동법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에서 포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1항).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2항).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3항)
(6) 구상권
동법 제15조는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상권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생활의 곤궁을 회피하게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법의 목적에 맞추어 설정된 내용으로서, 사회보장법 정신에 잘 맞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성격
동법 제16조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종 사회보장 관계 주요 시책을 계획하거나, 개선하는 과정 등에 있어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보다 양질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구성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17조 1항)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17조 2항). 구법인 '63년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장으로서 보건사회부 차관을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위원회의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즉,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이다.(17조 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17조 4항). 그리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회보장 분야별 실무위원회(사회보험실무위원회와 사회복지실무위원회)를 두고,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각각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직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18조).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 그것이다.
(4)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동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9조).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올바르게 심의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이 성실하게 협력하는 것이 요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보장 업무가 보건복지부를 위시해서 노동부, 교과부, 국방부는 말할 것도 없고 행자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 비통합성을 해소하고 상호조정을 통해 수준 높은 사회보장정책과 제도가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6)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20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0조 1항).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재원조달방안,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그 밖에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20조 2항).
그리고 이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20조 3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21조).
일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이 수립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2조 1항).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향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2조 2항).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2조 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관한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총괄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13조 1항).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13조항).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22조 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2조 3항).
최초로 수립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이고, 제2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에 해당하는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다.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24조)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요청되는 기본운영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말하는 운영원칙은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및 전문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으로 말한 베버리지, 국제노동기구 및 세계노동조합 등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역할의 조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분배‧조정되어야 한다.(25조 1항). 사회보장기본법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합리적 분배‧조정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25조 2항).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는 것이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각각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과 역사적 전통 등에 따라 사회보장의 책임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영역이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배분원칙을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실행과 관련하여 정부의 재정형편에 따르기로 한다고 하여, 사회보장급여의 권리성과 국가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조항이 되고 있다.
(3) 민간의 참여(26조)
사회보장은 필요에 따라 민간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기본법은 사회보장부문에 민간참여의 길을 터놓고 있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1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3항).
민간참여는 최근 신보수주의 이념이 중요한 정책기조로 대두되면서부터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민간참여를 조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사업(2항 1호),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운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2항 2호),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2항 3호) 등이 그것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3항)고 규정하였다.
(4) 비용의 부담(27조)
사회보장비용은 국가, 사용자 및 피용자 등의 3자가 부담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각 사회보장제도의 내용과 부담주체와 비율 등이 다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비용의 부담)에서는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1항),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2항) 한편,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3항). 그리고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4항).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사회보장전달체계(28조)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있어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2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관계자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하고(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보장전달체계의 기능상 요구되는 균형‧조정 및 이용의 용이성(편익성) 등을 원칙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전문인력의 양성 등(2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29조).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전문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관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보장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의 증진을 위해국가가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③ 정보의 공개(30조)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홍보는 사회보장수급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2항).
④ 비밀의 보호(31조)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⑤ 설명, 삼담 및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32조),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해야 하며(33조), 때로는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4). 이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수급권 중 수속적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8) 권리구제(35조)
사회보장기본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관련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쟁송에 앞서, 일종의 행정심판과 같은 이의신청 과정을 2심으로 설정해 놓고, 신속하게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는 결국 사회적 약자인 사회보장수급자나 혹은 사회복지급여 대상자들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설정된 제도적 당치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2심에 걸친 이의신청 등으로 권리구제 문제를 종결짓지 못할 때, 행정소송과 간은 권리구제 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다.
4.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금의 사회보장기본법은 관련복지제도에 대한 성격규정이 미흡하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상위의 법규범이므로 사회보장제도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제공하고, 상하위법젹 규범체계를 확립하여 다른 하위법률의 제‧개정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은 관련복지제도에 대해서 사회보장이라는 전체적 틀 속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제도와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제 8장 사회보험법
제 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1.사회보험법의 의미
1) 개 념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이다. 이 경우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총칭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동법 제3조 제2호).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의 원리를 채택하지만 사회적 위험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가입의 강제성과 운영주체가 국가의 독점이라는 점 등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목적으로 국민건강과 소득보장이라는 2가지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특히 사회보험이 사보험과 관련하여 유사점과 상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유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모두 우연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하고 담보하며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둘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셋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급여를 받을 때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는다.
여섯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전체에 유익하게 된다.1)
다음에 사회보험과 사보험이 서로 다른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나 사보험은 자발적 가입이 원칙이다.
둘째, 사회보험은 최저소득만을 보호하나, 사보험은 개인 희망과 개인 지불능력에 따라 더 많은 양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정을 강조하여 결국 복지요소에 초점을 두나, 사보험은 개인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결국 보험 요소에 초점을 둔다.
넷째, 사회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계약에 있다. 즉, 사회보험이 법적 권리에 근거하는 데 비해, 사보험은 계약적 권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사보험의 경우 보험업자가 망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튼튼해야만 경제적 보장이 가능하다. 즉, 사보험업자가 망하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섯째, 사회보험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나, 사보험은 경쟁에 맡겨져 있다. 여섯째, 사회보험은 비용예측이 어렵다. 예를 들면, 실업보험에서 실업자의 수를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보험은 사회보험에 비해 비용을 비교적 예측하기가 쉽다.
일곱째, 사회보험은 재정을 완전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가입자로부터 기여금이 들어오고(강제가입이므로) 또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보험은 완전한 재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보험의 목적·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통일되어 있다.
아홉째, 사회보험 기금은 대개 정부 업무에 투자되나, 사보험 기금은 민간 부문에 주로 투자된다.
열째, 사회보험은 정부의 과세력(taxing power)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으나, 사보험은 그렇지 못하므로 인플레이션에 약할 수밖에 없다.
<표 8-1>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구분 |
사회보험 |
사보험 |
가입 |
강제적 |
자발적 |
보험료·기여금 부과 기준 |
소득수준 |
위험 정도·급여 수준 |
보호의 양 |
최저 소득 보호 |
더 많은 보호 가능 |
강조 |
사회적 적절성 |
개인적 적절성 |
급여 근거 |
법 |
계약 |
운영 형태 |
정부 독점 |
경쟁 |
비용 예측 |
어려움 |
비교적 쉬움 |
완전한 재정 준비 |
필요하지 않음 |
필요함 |
목적·결과 관련 의견 |
다양함 |
대체로 일치 |
투자 |
대체로 정부 업무 |
주로 민간 분야 |
인플레이션 보상 |
세금을 통해 바로 가능 |
인플레에 아주 약함 |
*출처 : 노병일, 1999, p.136 재인용.
3) 사회보험의 형태
이상과 같은 사보험과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가지는 사회보험은 그 형태 혹은 내용역시 다양하다. 사회보험제도의 내용은 적용대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와 급여를 어떤 것을 얼마만큼 제공할 것인가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회보험법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차적으로 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국빈 전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의 경우 사회보험법에 속하는 법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법의 설정은 그 대상과 함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서 발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본 서에서는 사회보험법 중 이러한 5가지 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사회보험법의 특성
사회보험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을 지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법에 규정하고 있다. 국민 전체가 가능한 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므로, 소득이나 직업, 지역 간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특성을 가진다.
둘째는 사회보험은 일종의 방빈적 소득보장의 의미를 가진다. 공공부조제도가 구빈적 성격을 지닌 제도라면, 사회보험제도는 빈곤문제에 봉착하기 전에 대처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특성을 갖는다.
셋째, 사회보험은 정기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따라서 급여가 제공된다. 국민이 내는 일반조세를 통해 재원조달하는 공공부조와는 이러한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넷째는 사회보험은 보험급여 등 모든 시행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급여 자격, 시기, 급여 수준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섯째,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국가사업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상의 동기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비의 부담, 각출금의 일부 부담, 적자액의 보전 등이 이루어진다.
여섯째,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와 국민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향하여 추진된다. 사회보험을 통하여 가능한 한 소득의 불평등을 축소시키고 위험을 분산시켜 생활을 보장하여 사회 구성원을 사회에 통합하는 정책 목표를 지향한다.
3.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사회보험법에서 보장하는 방빈적 소득보장의 수준은 최저생활수준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수준은 개인의 노력에 맡기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이념이다. 즉, 사회보장법에서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수준은 그 하한이 최저생활보장에 있고, 그 상한은 퇴직 전의 생활과 비슷한 생활수준의 보장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2) 소득재분배의 원리
사회보험에 의한 방빈적 소득보장은 그 내용에 반드시 재분배효과가 일어나야 한다. 이와 같이 재분배원리는 기여와 급여의 과정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및 선세대와 후세대간에 수직적 또는 수평적 재분배를 의미한다. 이것이 재분배가 전혀 없는 사보험과 구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다.
세계 각국의 실정법에서는 소득재분배를 위하여 보험료의 징수나 급여나 지급방법을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함으로써 재분배효과의 목적을 달성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법은 급여의 산정방식에 균등부분과 소 득비례부분을 모두 합산하여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 중 균등부분에 의하여 소득재분배효과를 나타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보편주의 원리
사회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지켜야 할 원리로서 첫째, 그 인적 적용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신분지위성별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국가는 복지증진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와도 맥을 같이한다. 둘째, 사회보험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모든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사회적 위험의 예방에 보편주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4) 보험료 부담 원리
사회보험법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사용자피용자국가가 분담하여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국가가 조세로 전액부담하는 공공부조법의 원리와 구별된다. 피용자의 보험료부담은 피용자가 모두 스스로 생활능력이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특징의 하나인 자기책임의 원리에 입각하여 피용자는 보험료를 분담하게 되며, 사용자는 현대사회의 특징의 하나로 무과실책임원리에 근거하여, 생존권적 기본권 사상의 발달과 자본주의 사회 자체의 모순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각각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제2절 국민연금법
1. 의 의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국민연금법 제1조).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소득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지주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을 규정한 법으로서, 연금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사회보험은 현대사회의 제반 특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예견하여, 미리 정형화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사보험원리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으로서 연금보험은 국가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을 갖는다. 특히 연금보험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 소위 사회적 위험으로 불리는 보험사고 중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봉착할 경우 개인과 가족의 소득단절을 막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은 2001년 1월 현재 국민연금을 위시하여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이 각기 분립, 실시되고 있다. 그 중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금보험이 국민연금으로서 연금보험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특 성
국민연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역시 현대사회에서 지대하여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또 여러 분야의 많은 학자들로 다양한 특성의 논의가 있으나, 여기서는 몇 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사회보험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①사회보험 급여를 지불하기 위한 재원조달방법으로서 사용자나 혹은 피용자의 기여금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②국가의 독점적 운영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③강제가입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④비영리 국가사업으로서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상의 동기로 운영되므로 국가가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한편 적자액의 보조 등이 국가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연금은 ⑤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고소득계층으로부터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의 이전이 이루어져 소득의 평등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2) 방빈적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은 다른 사회보장제도, 예컨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사업 등과 달리, 노령, 장애 및 사망에 대비한 개인과 가족 구성원을 위한 방빈적 소득보장이다. 이에 반하여 공공부조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빈곤해결책으로써 제반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3) 장기보험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가입기간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사망할 때 또는 지급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연금급여가 지급된다.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단기보험이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보험은 가입기간을 20년간으로 하고 60세에 이르렀을 때, 특별히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에서, 장기보험으로서의 특색이 있다.
4) 장기적 소득보장기능
연금액을 최초 결정할 때는 가입기간 동안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받기 때문에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3.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국민연금법은 1988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나, 그 이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에 이미 제정되었다. 1973년 무렵은 정부가 제3차 경제개발계획 5개년 기간이었는데, 당시 국민복지연금법은 사회 일각에서나 관련 부서 및 정책결정권자들 사이에 언급한 사실을 찾을 수 없었으나, 갑자기 입법화된 배경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자동원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복지연금을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2)
그러나 정작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하려고 했을 때, 요청되는 기여금 납임문제, 연금제도의 운용과 연관된 기술적 문제 등등의 여건 조성이 쉽지 않아 시행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에 관한 정책논의는 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개되었는데, 1984년 9월에 이르러 보사부는 대통령령에 의해 국민복지연금실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금제도의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연금제도의 초안은 보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마련되고 1986년 6월 4일에 국민연금실시를 위한 관계자회의를 개최하여 보사부, 경제기획원. 노동부 등 정부 각 부처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여기서 연금제도의 주요 골격이 형성되었다.
연금제도의 입법을 촉진하게 된 중요한 사건은 1986년 8월 11일에 가진 대통령 하계 기자회견이었다. 여기에서 전 대통령은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는데, 이 회견 이후 국민연금법 회의를 개최하여 동년 10월 4일 국민연금법(안)을 입법예고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공포하였다.
당시 정책형성 과정의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로서 ①정당은 제도 시행 자체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었고, 구체적인 정책내용의 형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②전문집단의 아이디어 제공과 이론적 지원에 있어서 학계 및 KDI는 특히 경제기획원의 입장을 지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③압력단체로서는 경총과 노총이 비용부담, 퇴직금제도 등의 조정문제에 자신의 이익을 반영코자 하였다. ④관료집단은 가장 강력한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연금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하였는데 정부 부처 간의 세력경쟁에서 경제기획원 입장이 주로 반영되었다. ⑤정책형성과정에 현재의 노인계층, 자영업자 및 농어촌 주민의 권익을 반영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다.3)
1988년 이후 경제 사회적 발전에 맞추어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는데, 주로 연금급여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보험료의 조정과 기금문제 개선,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 도입, 고령층의 연금수급기회 확대 등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지적된다.
그 중 1998년 12월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전 국민으로 연금을 학대하는 한편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해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였다. 당시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정안정화의 문제가 제기되어 국내외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에게 지급하던 급여수준을 과거 소득의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였다.
2000대에 들어오면서 사회경제적 변화로 연금정책에 새로운 요구가 부과되었다.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다양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연금개혁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여러 차례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하던 중 2007년 7월 23일 국민연금법이 전부개정되었다. 1998년 이래 내용변화가 가장 많은 법개정으로 전부개정이란 이름을 붙였다.
최근 2008년 2월 29일, 2010년 3월 19일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2) 연혁
<표8-2> 국민연금법의 연혁
1967 |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보심 노령연금법 초안 작성 |
1973. 1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4년 1월 실시 예정) |
1986. 9. 4 |
입법예고 1988. 1. 1 시행예정 공포 |
1988. 1. 1 |
국민연금법 시행(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
1995. 1.5 |
7. 1부터 농어민도 국민연금에 적용(농어촌지역, 도시지역 농어민까지) |
1998. 3. 10 |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988. 12. 31 |
개정국민연금법(법률 5623호) |
1999. 4. 1 |
전국민연금 확대 실시(도시지역 주민 적용) |
2000. 12. 31 |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
2010. 3. 19 |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
3.내 용
1)가입자
(1) 가입대상
① 국 민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4)5)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제6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6조 단서, 시행령 18조; 별정우체국법 29조 2항).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2.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3.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자로 됨)
4.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6)
앞으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령인구의 증가, 국민연금재정의 악화 등으로 연금수급 연령이 60세에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 엿보인다. 참고로 세계 각국의 연금제도의 수급개시 연령의 최근 조정현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사회보장제도, 일본 후생연금, 독일 피용자 연금, 영국 국민연금 등의 경우 설명)
② 외국인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126조 1항). 외국인의 본국과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27조 참조).
대통령령에 의하여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111조).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2) 가입자의 종류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의 가입자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등 4종류로 구분된다(제7조). 각각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하며(3조 1항 6호)이는 가입이 강제되는 ‘당연적용사업장 가입자’와 가입이 임의에 맡겨진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로 다시 구분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8조 1항 본문, 동법시행령 19조 1항).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3조 1항 1호).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일용근로자나 1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된 경우에는 제외),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법인의 이사 중 동법시행령 3조 1항 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동법시행령 2조)이다.
또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연적용사업자의 여부를 판단한다(동법시행령 19조 2항).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동법 8조 1항 단서).
1.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라고 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동법 8조 1항(당연적용사업장), 6조(가입대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동법 8조 2항)
②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된다(동법 9조).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별정우체국직원
-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③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동법 10조 1항, 동법시행규칙 8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 중인 자는 임의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른 공적 연금의 수급권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하다(동법시행규칙 5조).
④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만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또 특수직종근로자(광부, 선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60세 미만이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13조)
(3)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①자격의 취득시기
(가)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동법 11조 1항).
1.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나) 지역가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동법 11조 2항).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동법 제6조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등의 배우자(9조 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던 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다)임의가입자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라)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②자격의 상실시기
(가)사업장가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동법 12조 1항).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를 알 수 없거나,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생사가 3월간 불명한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동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4. 60세가 된 때
5.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나) 지역가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2조 2항).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동법 제6조 단서)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제9조 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60세가 된 때
(다) 임의가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동법 12조 3항).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10조 2항에 따른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에 달한 때
5. 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이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월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동법시행령 제21조).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동법 제6조)에 해당하게 된 때
(라) 임의계속가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13조 3항).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2항에 따른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4. 65세에 달한 때
5. 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이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월 말일의 다음 날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동법시행령 제21조).
③ 자격의 확인 및 효력발생
국민연금법상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14조 1항),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11조부터 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2항).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3항). 확인의 효과로서 법률상 주장할 수 있는 자격득실의 기준 시기는 확인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득실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가입자증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다(제16조).
(4)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국민연금법에 있어서 수급요건의 중요한 내용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한다. 다만,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그 자격을 다시 취득한 때에는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제17조 제1항).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사용자가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1(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간주)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7)(제17조 제2항).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당해사업장의 체납사실을 사업장가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그 근로자는 기여금을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17조 3항).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수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가입자의 가입종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각 종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한다(동법 제20조).
2008년 연금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의 추가산입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군복무와 출산에 대하여 국가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법 18조와 19조에 각각 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8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동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벙
2.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하지만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2항).
1. 병역법에 따는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라 복무기간에 산입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경우. 다만, 당해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3항).
그리고 동법 제19조에 따르면,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제1항에 따른 추가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동조 2항).
위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동조 3항).
(5) 신고 및 통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변경 및 휴폐‧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그 자격의 취득·상실,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제21조 제2·3항).
국민연금공단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 등을 신고인 또는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2조, 제23조).
2)관장기구
(1) 관장형태와 법인격
공적연금의 관리운영방식은 국영방식과 민영방식, 그리고 위탁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법상 관장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동법 제2조) 있어 국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제로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어(동법 제24조), 국영과 위탁관리방식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단은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사업의 집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사업조직체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국민연금사업은 연금사업과 기금사업으로 대별되는데 연금사업은 기여금, 부담금 등 비용을 징수하여 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기금사업은 기금증식 사업과 각종 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복지사업을 말한다.
(2)국민연금공단
① 업 무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공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25조).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징수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②복지사업
또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대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와 운영,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46조 1항).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 31조 1항은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시행령 31조 1항 1호-7호).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운영과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
2.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
3. 병원, 휴양시설 또는 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
4.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
5. 학자금의 대여
6. 당연적용사업장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장 내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대여
7.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 자금의 대여
③ 임 원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이내, 이사 7명 및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떠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30조 1항).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동조 2항).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실비의 지급은 할 수 있다(동조 3항).
또한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위하여 공단의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이사를 상임이사 중에 두게 하고 경영경제 및 기금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계약직으로 하고 공개모집토록 한다(동법 제31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동법 제32조).
④ 업무위탁 등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상환금의 수납, 급여‧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47조).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48조).
⑤ 대위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제114조 1항). 또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조 2항).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자문기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보다 기능을 강화하여 심의기구로 변경하였다.
① 위원회의 구성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위원 4인,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위원 4인, 농어업인단체·자영자관련단체·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각 2인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인 공익위원 5인을 위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동법 5조 2항).
②심의사항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동법 5조 1항의 각호).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3) 급 여
(1) 급여통칙
①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법상 규정된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4종류이다(동법 49조)
② 수급권 및 급여의 지급
(가)수급권의 발생과 소멸8)
급여는 그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하며, 연금액은 그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동법 제50조).
각종 급여의 수급권은 법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동법 제54조 제1항 참조)을 수급권의 구체적 발생 시기라고 보는 것이 해석론상 타당할 것이다. 또 수급권의 소멸시기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노령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하고(동법 제61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소멸하며(동법 제67조), 유족연금의 수급권과 반환연금의 수급권의 소멸시기도 명문화되어 있다(동법 제75조 및 제79조 참조).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기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8세가 된 때이고(75조 1항),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동조 2항).
그리고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은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다(79조).
(나) 미지급의 급여
국민연금법 제55조 미지급의 급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한하며, 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39조 별표1)으로 정한다(55조 1항). 그리고 급여를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하고,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동법 제55조 2항). 그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40조)으로 정해 놓았다.
(다) 부당이득의 환수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 그 밖에 과오급된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으면 이자를 더하여 환수하여야 한다(57조 1항).
또 사망으로 추정된 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공단은 그 사망의 추정을 근거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동조 2항). 만일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환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동조 57조 3항).
(라) 미납금의 공제지급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당해 가입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가 있으면 이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감액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연금급여(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장애연금은 제외)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감할 수 없다(59조 1항, 3항). 해당 상환금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려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채무의 변제를 문서로 최고하고, 그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급여에서 이를 감할 것임을 미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59조 항2).
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사회보장법의 목적에 비추어 이와 같은 보호조치를 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마) 중복급여의 조정
① 국민연금급여간의 병급조정 : 수급권자에게 이 법 따른 의한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56조 1항). 그러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는(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에는(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지급받는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동조 2항). 그런데 분할연금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이 생기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 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과 다른 급여(노령연금을 제외한다)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2 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수급권으로 보고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 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65조 2항 참조).
2000년 이후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노령연금 급여 발생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노령연금과의 병급조정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연금급여간 병급조정이 발생할 때 특정 급여가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반환일시금과의 중복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는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도별 중복급여 종류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중복급여의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중복 발생 건수가 가장 많고 다음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 발생으로 나타났다.
② 다른 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와의 중복급여조정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해보상·유족보상·일시보상,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나 유족급여,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보상·유족보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일시보상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액 또는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동법 113조).
(바) 손해배상청구의 대위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9)의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4조).
(사) 수급권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58조 1항).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제60조).
이는 총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급권자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법리적 목적에 맞추어 규정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③ 연금액의 산정
(가) 의 미
국민연금액의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50조 2항).
국민연금법상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일정비율에 부양가족연금을 합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연금제도의 산정방식은 균일급여방식과 소득비례급여방식 및 이들의 혼합방식으로 분류된다. 균일급여방식은 평등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영국이나 북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태로서 연금의 급여는 모든 수혜자에게 차이가 없는 기본적 욕구 즉 최저생계비만을 보장하고 그 이상의 욕구충족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이루어졌다. 소득비례급여방식은 능력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대륙형 보장방식으로 가입자의 갹출금액에 비례하여 급여하는 방식이다.
혼합형급여방식은 최저생계비의 보장은 균일급여방식을 취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비례급여방식을 취하는 형태이다. 이 방식은 균일급여방식에서 사회적 연대에 의한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할 수 있고 개인의 능력과 인센티브에 따라 보상을 한다는 자본주의 기본원칙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많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혼합형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본연금액의 산정방식에서 혼합급여방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기본연금액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 균등부분)과 가입자 개인의 모든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B: 소득비례부분)을 합산한 금액에 1000분의 1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앞에서 산정된 금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51조).
* 연금액 = 기본연금액×연금종별 지급율 및 제한율 +부양가족연금액
이상의 내용과 함께 2008년 개정된 국민연금법 중 기본연금액의 산정에 관한 내용을 도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연금액=1.2×(A+B)(1+0.05n/12) ....... 2028년 이후 적용
기본연금액
= [ 2.4(A+0.75B)×P1/P+1.8(A+B)×P2/P+1.5(A+B)×P3/P+1.485(A+B)×P4/P+
1988-1998년 1999-2007년 2008년 2009년
+1.2(A+B)×P23/P+X(A+A)×C/P+X(A+1/2A)×6/P ] ×(1+0.05n/12)
2028년 이후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 A =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그 합계액을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
- P =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구분 |
1988-1998년 |
1999-2007년 |
2008-2027년 |
2028년 이후 |
상수 |
2.4 |
1.8 |
1.5(매년 0.015씩 감소) |
1.2 |
소득대체율 |
70% |
60% |
50%(매년 0.5%P씩 감소) |
40% |
가입월수 |
P1 |
P2 |
P3............P22 |
P23 |
- n = 20년 초과월수(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 2010.03. 01 이후 지급사유발생자에게 적용할 연금 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A) : 1,791,955원
- X : 1.5 ~ 1.2까지의 비례상수 중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점의 상수
- C : 추가가입기간 12, 30, 48, 50 (균분하는 경우에는 6, 15, 24, 25)
(출산 및 군복무크레딧으로 인한 연금액 및 증가되는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적용됨)
<표 8-3>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적용된 산정식에 대한 설명이다.9)
<표 8-3> 기본연금액의 산정식
기본 연금액 =1.8(A+B)×(1+0.05n/12) | |
1.8 : |
가입 기간 20년일 때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로서, 평균소득수준(중위수)의 가입자일 때 연금액은 월소득(B값)의 30% 수준 결정 |
A(균등부분) : |
연금수급 전년도(12.31.기준)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치(소득재분배 기능) (이는 12.31. 현재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 월액 총액을 가입자 전원의 인원수로 나누어서 산출한 액) |
B(소득비례부분) :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 월액의 평균액 (이는 본인의 가입 기간 중 표준소득 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하여 적용) |
n : |
20년 초과 가입 월수 |
0.05 : |
가입기간 20년 초과 매 1년에 대한 연금액을 가산하는 비례상수 |
*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1999, p.49.
(다)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각각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연금액은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된다(동법 제52조 2항).
1. 배우자 : 연 15만원(연 220,870원)
2.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연 10만원(1인당 연 147,230원)
3.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연 10만원(1인당 연 147,230원)
* 괄호 속 금액은 2010년 4월 - 2011년 3월 적용 액수임
위 대상자가 연금수급권자이면 부양가족연금액의 대상에서 제외되며(52조 3항), 또 위 대상자는 부양가족연금액을 계산할 때 2명 이상의 연금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이 될 수 없다(52조 4항).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52조 5항).
1. 사망한 때
2.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3. 배우자가 이혼한 때
4.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되거나 파양된 때
5. 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다만,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로부터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6.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7.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와의 관계가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
(라) 연금액의 최고한도
국민연금의 월별 지급액은, 연금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51조 1항 2호 준용)된,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동법 제51조 1항 2호 준용)한 각각의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동법 제53조).10)
④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54조 1항). 매월 말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연금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54조 2항). 연금은 지급을 정지하여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54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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