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2013년 3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
4.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등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등
5. 주택등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등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등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등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 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등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등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 11에 따라 취득한 주택등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등
8. 자기가 건설한 주택등으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등(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등
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등
9.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하는 오피스텔(분양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 주소지에 「주민등
록법」상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차자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
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