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酒邪)가 무거운 범죄로 발전하는 태양
취객이 행패를 부린 사건으로, 사건 경위를 보면 술에 취해 소파에 자고 있는 손님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경찰이 출동해서 깨운 다음 계산하고 귀가하도록 계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을 밀치고 때리기까지 하자 경찰이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뒤로 수갑을 채워 버렸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취객은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오히려,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벌금300만원으로 형사처분 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나10428 판결).
만약,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고 업주와 시비가 일어났다면 업무방해 내지 퇴거불응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손님이 업소에 입장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업주가 퇴거를 요구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퇴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합되는 판결로, 지하철에서 물품판매 행위자에 대해 철도보안관이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응하자 형법상 퇴거불응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정당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655 판결).
또, 취객이 드러누워 안 일어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입니다.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하였고,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따라서 주사(酒邪) 또한 처벌의 수위가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으로 발전할 수 있고, 위의 사례와 같이 ‘비싼 술’ 마신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너스로 전과 꼬리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