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 2017 - 69
호
2017년도
제2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2017년도 제2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종목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요양보호사 |
35,667 |
33,233 |
93.2 |
2017. 07. 2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첫댓글 문제가 쉽더니 합격률이 높구나 ㅋㅋ 공부안하고 떨어졌으면 창피 ㅋㅋ
관계부처는 이제 합격률에 치중하지 말고 요보사 지위향상에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