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총 8가지 소득으로 분류하며,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를 종합소득이라 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 6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종합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2월 연금소득 연말정산만 하면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소득 외 송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계액에 대해서 세금 정산을 해야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소득(2022년 기준)
1. 사적연금소득 -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2. 근로소득 - 일용직 근로소득인 경우.
3. 이자,배당소득 -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 제외) 이하
※ 분할 연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 금액의 연금을 분할해 지금 받을 수 있는 제도.
분할연금은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공무원 재직 기간 중 혼인기간(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제외)이 5년 이상인 이혼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다.
혼인기간은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됩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분할연금 청구인이 65세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월액은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월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연금을 받는 통장이 압류되거나 압류될 위험이 있을 때는 위 통장을 개설후 공단으로 연금받을 계좌를 변경하면 가능. 현행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생계비는 185만원이며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14개) 방문하여 계좌 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