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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회 일 정 *
- 행사명 : 제18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 대회기간 : 2018. 11. 10.(토)~11.(일)
- 대회장소 : 강원도 평창군
*자세한 사항은 확정되는 즉시 추가공지해 드리겠습니다.
1. 대회개요
ㅇ 기 간: 2018. 11. 10.(토) ~ 11.(일)
ㅇ 장 소: 해피 700 활공장(강원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산 46)
ㅇ 참가인원: 150명(선수 100명, 임원 및 운영요원 50명)
ㅇ 경기부문: 1종목 2개 부문 7개부
ㅇ 주 최: 사단법인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ㅇ 주 관: 사단법인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강원도패러글라이딩협회,평창군패러글라이딩협회
ㅇ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평창군, 평창군체육회
2. 추진방향
ㅇ 전국의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및 선수, 시도협회의 참가
ㅇ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과 해당지역 의료지원팀과 구조대 및 자체 구조요원을 배치
ㅇ 종목육성 발전과 동호인 저변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기금지원에 대한 상응한 효과 달성
ㅇ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대시키기 위한 별도의 대민행사 진행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국민건강과 건전한 레저문화 육성에 대한 이해증대와 실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민 홍보효과의 증대를 위한 행사진행
3. 세부추진계획
가. 참가자 모집
ㅇ선수 선발기준 : 협회 유효회원으로서 연습조종사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전국의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및 선수
ㅇ선수 모집방법
- 협회 및 시․도협회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를 통한 대회공지
- 참가 희망자 본인 소속의 시․도협회에 대회참가 신청
- 시․도협회에서 대회 출전자 선별 후 협회에 등록
나. 대회부분
대회부문 | 세부부문 | 참가자격 | 비고 |
개인부 | 학생부 | 연습조종사 자격 이상 소지자로서 현재 초‧중‧고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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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 연습조종사 자격 이상 소지자로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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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부 | 연습조종사 자격 이상 소지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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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조종사부 | 연습조종사 자격 소지자로서 만 60세 미만의 성인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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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부 | 조종사 자격 이상 소지자로서 만 60세 미만의 성인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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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부 | 2018년도 선수등록을 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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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부 | 시‧도협회 | 소속 시‧도의 참가선수가 10인 이상의 대회참가 등록 및 성적기록이 있는 협회를 대상 | 개인부 시상자의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의 성적 합산으로 선정 |
다. 대회일정
일자 | 시간 | 소요 시간 | 내용 | 장소 | |
부터 | 까지 | ||||
11.10(토) | 10:00 | 17:00 | 420′ | 연습비행 | 이륙장 |
17:30 | 18:30 | 60′ | 심판/운영요원/대회본부요원 회의 및 교육 | 착륙장 | |
11.11(일) | 10:00 | 10:30 | 30′ | 개회식 | 착륙장 |
10:30 | 10:40 | 10′ | 경기브리핑(안전사고 및 지형, 기상) | ||
10:40 | 16:00 | 320′ | 경기진행 | 이륙장 | |
16:00 | 16:30 | 30′ | 성적집계 및 종합성적 발표 | 착륙장 | |
16:30 | 17:00 | 30′ | 폐회 및 입상자 시상 |
라. 경기방법
ㅇ 경기운영
- 대회의 모든 진행 규정은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일반규정과 대회운영규약을 준수한다.
ㅇ 선수
- 선수자격은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유효회원으로서 참가부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단체부 참가자격은 해당 시․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 한한다.
- 대회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대회 참가선수는 개인 보험 가입필수이며, 보험의 유효기간이 대회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미 참가허락을 득한 선수라도 대회일에 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선수는 대회참가를 불허한다.
- 모든 선수는 헬멧, 무전기, 보조낙하산을 반드시 착용하고 기체는 반드시 국제공인 감항 기구 합격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모든 선수는 공중에서의 비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모든 선수는 대회 운영본부와 심판, 운영요원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야 한다. 대회 운영과 안전에 관련한 지시와 지침을 따르지 않는 선수에 대해서는 참가자격 박탈을 판정할 수 있다.
- 비행시 타선수의 비행에 방해가 되었을 시 그 행위가 고의적으로 판명될시 실격 처리한다.
ㅇ 심판진 구성과 임원
- 심판장 : 심판위원장(심판위원회)
- 심판장은 모든 심사위원을 관리 감독한다.
- 심사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이륙장 심판 : 4명 (심판관 2명 외 보조 2명)
- 이륙장에서의 모든 통제권을 갖는다.
- 비행 시작 전에 기상, 비행, 장애물에 대한 브리핑을 해야 한다.
- 이륙장에는 윈드색을 바람이 가장 잘 불고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경기 시작 전에 WIND DUMMY를 비행시켜야 한다.
- 선수들의 이륙시간을 기록하여 착륙장 심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이륙시간 기록 보조원 1명과 1명의 이륙 보조원을 둔다.
- 심판관 3명은 심사 위원회 위원이 된다.
- 착륙장 심판: 6명(심판위원회) (심판관 3명 외 보조 3명)
- 착륙장에서의 모든 통제권을 갖는다.
- 착륙장의 기상을 수시로 이륙장에 통보해야 한다.
- 착륙장에는 윈드색을 바람이 가장 잘 불고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착륙시간 기록 및 선수들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 착륙한 기체는 신속히 착륙장 가장 자리로 옮긴다.
- 착륙시간 기록 보조원 1명, 보조기록원 1명과 1명의 착륙장 진행 보조를 둔다.
- 심판관 4명은 심사위원회 위원이 된다.
ㅇ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구성범위는 심판장 1명과 이‧착륙장 심판 중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판결에 필요한 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 판결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위원장이 한다.
- 선수의 이의신청 및 실격 항의시 대회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 모든 심판과 운영요원들은 행동 지침서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참가하여야 하며 행동지침서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ㅇ 경기진행결정
- 대회는 1일 1회의 비행으로 성적집계는 별도로 이루어지며, 기상관계로 비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현지에서 대회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ㅇ 악기상시 계획
- 악기상으로 경기 진행이 어려울 경우 총 참가 선수의 30%이상 이륙 완료시에는 경기 유효함.
- 경기 진행 중 악기상이 일시적으로 있을 경우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진행 시간을 연장하면서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 악 기상 조건
• 강우시 •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흐릴 경우
• 풍 속 : 최대 25KM/H 이상시 • 가스트 : 25KM/H 이상시
• 풍 향 : 좌우 45˚ 이상 및 배풍시
ㅇ 경기방법
- 이륙
- 이륙방법은 기상에 따라 이륙심판관의 통제에 따른다.
- 이륙을 위하여 이륙장 진입 전에 이륙권을 심판관에 제출한 후 (미제출시 실격처리) 이륙심판관 이륙신호 지시 후 1분 이내에 출발해야 하며, 이륙 포기 시에는 참가자 중 가장 뒤에서 이륙해야한다.
- 이륙실패시 재이륙이 가능하나 즉시 이륙 불가능시에는 가장 뒤로 물러난다.
- 비행 : 비행 시 모든 비행자는 비행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착륙
- 착륙은 지정된 착륙장에 착륙할 경우에만 그 점수가 부여된다.
- 착륙의 측정에 기준은 선수의 첫 착지점에 닫는 첫 발 앞부분(Toe)을 기준으로 한다.
- 지정된 주 착륙장 이외의 지역에 착륙한 선수에 대해서는 당일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 착륙장상공에서의 팁스톨, B스톨 외에는 일체 다른 행위로 고도 처리를 할 수 없으며, 해당 행위시 0점 처리된다.
- 착륙한 선수는 즉시 기체를 회수하여 착륙장 가장자리로 옮겨놓은 다음 착륙장 심판에게 착륙권을 제출해야 한다.(미제출시 실격처리)
- 동점 발생시에는 접수순서 순으로 결정한다. 그 외에는 대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ㅇ 단 체
- 시‧도 협회부 : 해당 시‧도 협회 모든 선수들의 성적 합산(개인전 입상자 제외)
- 단체부 구성에 있어 선수 개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주소지가 아닌 단체와 결속시 실격처리 한다.
ㅇ 경기자 준수사항
- 참가선수는 주최측이 제시하는 제반 서류 및 참가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선수는 비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대회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 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대회운영규약을 준수하며 본 대회규정과 대회운영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최 측 대회위원회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참가선수는 대회일에 선수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확인한 자에 한해 이‧착륙권을 교부받아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 참가신청방법
- 사전접수 : 2018년 11월 5일(월) 18:00시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하단 참조) 1부, 시도협회 확인서 1부(하단참조), 개인보험가입증명서(대회기간 포함)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kpga-7330@hanmail.net) 또는 팩스(02-2203-7330)
- 접수신청은 시‧도 협회를 통한 접수만 인정(개별접수 불인정)
- 대회참가는 사전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접수의 경우 반드시 해당 시․도협회의 확인서를 제출할 시에만 인정한다.
- 참가자격 : 본회 유효회원으로서 해당부문 자격 소지자
- 참 가 비 : 25,000원(동호인), 30,000원(선수)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2-175424 사단법인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ㅇ 접수 변경 및 환불
- 변경신청서 및 환불요청서 제출 [11월 07일(목) 17:00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접수 변경 및 환불 기간 이후 선수 변경 및 환불 불가※ 보험관련 : 스포츠안전재단 (http://www.sportsafety.or.kr) 전화 : 1899-0547
- 착륙장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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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착륙점수부여 내역
구 분 | 측 정 거 리 | 점 수 부 여 | |
개인부 | 학생부 여성부 어르신부 골드부 연습조종사부 조종사부 선수부 | 5m까지 측정 | 500점 - (1cm당 1점 차감) |
단체부 | 시․도협회 | 각 부별 측정거리 | - 1~3위를 제외한 선수들의 합산 - 모든 선수들의 점수를 합산 |
※ 개회식 참가자에 한하여 개인부 경기에서 가산점 50점 가산점수 부여
※ 추가 가산점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합계 점수를 기준으로 시상
마. 시상계획
구 분 | 시 상 내 역 | |
경기부문(참가자격) | 등 위 | |
학 생 부 | 1 위 | 트로피, 상장, 시상품 |
2 위 | 트로피, 상장, 시상품 | |
3 위 | 트로피, 상장, 시상품 | |
어 르 신 부 | 1 위 | 트로피, 상장, 시상품 |
2 위 | 트로피, 상장, 시상품 | |
3 위 | 트로피, 상장, 시상품 | |
여 성 부 | 1 위 | 트로피, 상장, 시상품 |
2 위 | 트로피, 상장, 시상품 | |
3 위 | 트로피, 상장, 시상품 | |
연습조종사 | 1 위 | 트로피, 상장, 시상품 |
2 위 | 트로피, 상장, 시상품 | |
3 위 | 트로피, 상장, 시상품 | |
조 종 사 | 1 위 | 트로피, 상장, 시상품 |
2 위 | 트로피, 상장, 시상품 | |
3 위 | 트로피, 상장, 시상품 | |
선수부 | 1 위 | 트로피, 상장, 시상품 |
2 위 | 트로피, 상장, 시상품 | |
3 위 | 트로피, 상장, 시상품 | |
단체부 (시.도협회) | 1 위 | 우승기, 트로피, 상장, 시상품 |
2 위 | 트로피, 상장, 시상품 | |
3 위 | 트로피, 상장, 시상품 |
바. 안전대책
ㅇ 대회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선수 본인에게 있다. 대회 참가선수는 개인보험의 가입이 필수이며, 보험의 유효기간이 대회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미 참가허가를 득한 선수라도 보험의 가입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선수는 대회참가를 불허한다.
ㅇ 모든 선수는 헬멧, 무전기, 보조낙하산 및 적절한 보호장비 및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고 기체는 반드시 국제공인 감항기구 합격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ㅇ 모든 선수는 대회 운영본부와 심판 및 운영요원의 지시와 지침을 따라야 한다. 대회운영과 안전에 관련한 지시와 지침을 따르지 않는 선수에 대해서는 참가자격 박탈을 판정할 수 있다.
ㅇ 모든 대회일정 중 경기 시작 전 경기위원장의 안전교육 및 경기브리핑을 실시한다.
ㅇ 현지팀 기상 및 지형 안전사항을 매일 경기시작 전 브리핑을 실시한다.
ㅇ 이․착륙장에 자체 안전점검요원 별도 배치․운영한다.
ㅇ 지역연계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조와 119구조대 및 보건소 직원 등 운용 가능한 응급요원을 현장에 배치 운용한다.
ㅇ 악기상 판단 시 비행금지
ㅇ 비행 안전관련 보험 가입을 한다.
※ 스포츠안전재단 주최자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
※ 스포츠안전재단 (http://www.sportsafety.or.kr) 전화:1899-0547
* 보험가입 여부, 현장 안전대책(구급차 등) 세부적으로 작성
ㅇ 이륙장 및 착륙장 주변정리 및 제초작업 등을 통한 환경개선 및 위험요소 제거
ㅇ 행사장 주변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안전에 대비한 지역경찰 협조
ㅇ 행사장 주변 통행인원의 증가로 인한 혼잡 및 안전에 대비한 지역관공서 협조
ㅇ 행사장과 지역 자체 행사장인 근접한 경우 인원 통제에 대한 지역 자체행사 주최와의 협조
참가신청서(면책서약서 포함)
대 회 명 : 제18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 |||||||||||
인 적 사 항 | |||||||||||
시․도협회 |
| 대회참가 |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 / 여 | ||||||
연락처 |
| 참가구분 | 학생부/여성부/어르신부/골드부/연습조종사부/조종사부/선수부 | ||||||||
참가선수 장비조사 | |||||||||||
장비명 |
| 제조사 |
| ||||||||
보조산명 |
| 제조사 |
| ||||||||
하네스명 |
| 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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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가 개최하는 “제18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연습비행 및 경기비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 대회 기간 중 비행을 통해, 또는 대회와 관련된 당사자나 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신체나 재산상의 상해 및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것임을 밝힙니다.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규약과 대회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고 숙지하였으며 서명합니다.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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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 (서명) |
| 이 름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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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월 일
○○○○○패러글라이딩협회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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