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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4.1 단협에서 비정규직 적용 조항 정리
근거 : 철도노조 홈페이지 알림/소식란 3118번 글 <<<[단협합의서 전체] 단체협약서및 노사합의서>>>
<제 2장 조합활동> 관련 비정규직(조합원) 적용 조항
제 16조【조합비 공제】①공사는 매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불입하고 공제명세서(소속, 개인명세)를 조합에 송부한다.
②본인동의를 득한 조합결의 의무금에 대해서도 일괄공제하여 조합계좌에 불입한다.
③공사는 소정의 탈퇴절차를 조합으로부터 거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조합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 4장 인사> 관련 비정규직 적용 조항
제 47조【복직】조합원은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는 지체없이 원직에 복직시킨다.
제 51조【포상】공사는 조합원 중 조합발전이나 공사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한다.
제 54조【외출】①공사는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사적용무로 외출을 요청할 때는 3시간 이내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소속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②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55조【근태처리】①공사는 지각, 조퇴, 및 외출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②유급휴가 기간 중 유급휴일 또는 유급대체 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단,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교대, 교번근무자의 유급휴가 사용 후 익일이 비번이면 비번처리하고 휴일이면 휴일 처리한다.
<제5장 임 금> 관련 비정규직 적용 조항
제 66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공사는 다음 각호 이외에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갑근세
2. 주민세
3. 국민건강보험료
4. 공무원연금
5. 국민연금
6. 고용보험료
7. 조합비 및 본인의 동의를 득한 조합결의 의무금
8. 공제조합, 신협불입금 및 새마을금고 불입금
9. 급여가압류시 결정문에 의한 금액
10. 기타 노사합의로 공제하기로 한 사항
제 68조【비상시 지불】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청구가 본인 또는 유족으로부터 있을 때에는 지급하여야 한다.
1. 배우자 또는 본인이 출산한 때
2. 직계가족(본인포함)이 사망 또는 질병 등 재해사고를 당하였을 때
3. 본인 및 자녀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
4.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지급할 필요가 인정된 때
<제6장 근 로 조 건> 관련 비정규직 적용 조항
제 79조【휴식시간】①공사는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 단, 영업분야에 한하여 업무량을 참작하여 2회(30분씩)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휴식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 90조【유급휴일】①공사는 일근근무자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1.주휴일(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 공사창립 기념일 (1월5일)
4. 근로자의 날(5월1일)
5. 노동조합 기념일(11월1일)
6. 기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정한 날과 노사합의로 정한 날
제 93조【연차휴가】①공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제1항의 휴가일수 발생 이전에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을 공제한다.
③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95조【병가】①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연 누계 180일까지의 병가를 부여한다.
② 업무 외 부상 및 기타 상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누계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한다. 단, 7일 이상 병가시에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1, 2항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하여 병가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④비정규직원의 경우 1항의 경우 연누계 180일, 2항의 경우 연누계 30일까지 병가를 부여한다. 기타의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병가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 96조 【청원휴가】
-> 적용되지 않음. 운용지침에 의거 [경조휴가]로 차별적으로 적용됨.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여기서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조상부터 자기에 이르는 직계를 말하고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자기부터 시작되는 직계를 뜻함)
[경조휴가]
①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상사시에는 5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본인의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 상사시에는 3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근로자 본인의 결혼시에는 5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 97조【특별휴가】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장기근속휴가 : 조합원이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였을 시에는 조합원의 정신적 안정 및 육체적 재충전을 위해 5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한다.
2. 퇴직휴가 : 조합원이 퇴직 후의 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전 60일간의 퇴직휴가를 부여한다.
3. 위로휴가 : 업무 중 사망사고로 인해 사상자 처리에 직접 임한(수습 및 운전) 조합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3일간의 위로휴가를 부여한다.
4. 조합원이 중대 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공적이 있을 때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한다.
-> 비정규직은 3호와 4호만 적용됨.
<제7장 남녀평등 모성보호> 관련 비정규직 적용 조항
-> 비정규직 여성 조합원 관련한 조항은 운용지침에서 개정됨.
제 98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①공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100조【직장내 성희롱 폭행, 폭언 금지와 예방】①공사는 여성 조합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내 정기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공사는 직장 내 성희롱, 폭행, 폭언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해 당사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각서를 받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안이 중하거나 재발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피해자 조사시 조합이 지정하는 1인을 참석시킨다.
③공사는 피해 당사자에게 성희롱, 폭행 등과 관련해 일체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2조【여성조합원의 노동시간】①공사는 여성 조합원에게 관계법이 정하는 이외의 근무시간과 근무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은 일근을 원칙으로하고 부득이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야간과 휴일에 근로할 수 있다.
②공사는 산후 1년 미만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1일에 2시간,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③공사는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이 요구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속히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을 하여야 하며, 임신기간에 한하여 직명을 달리하는 업무에 배치할 수 있다.
제 103조【생리 및 태아검진휴가】①공사는 여성 직원에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 또는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한다.
②전항에 의한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휴가사용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생리 또는 태아검진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④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105조【육아시간】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조합원에 대하여는 1일 2회, 총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여건상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여성 조합원은 출근 또는 퇴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할 수 있다.
제 108조【직장보육시설】①공사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에 적극 노력한다.
②공사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비를 전액부담하고, 보육시설 건립대상지역 및 설치 및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작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육을 지원 또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비정규직은 공사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것만 가능함.
제 109조【여승무원 숙사 방범장치 설치】공사는 여승무원의 숙사마다 내부적 잠금장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제 110조【여성휴게실 설치】공사는 여성조합원의 편의를 위하여 여성전용 탈의실 및 휴게실을 설치한다
제 111조【비정규 여성노동자 보호】①공사는 비정규직 여성 직원의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②공사는 여성 비정규직을 이유로 남성에 비해 우선해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8장 산업안전> 관련 비정규직 적용조항
제 112조【상호협력】①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련법령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②공사와 조합은 직원의 건강유지 및 증진, 안전사고 예방, 유해위험작업의 제거를 위해 공동으로 성실히 노력한다.
③공사는 직접고용비정규직이 원채용 목적을 벗어나서 작업에 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1조【보호구】①공사와 조합은 보호구 지급시기, 수량, 형태 및 보조장비에 대하여 “피복제정및보호구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작업여건에 따라 보호구 착용과 관련하여 노사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착용여부와 적합한 보호구를 선정한다
제 124조【건강진단】①건강진단은 근무일에 내원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출장검진은 노사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공사는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연도에는 특수건강진단 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37세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건강진단 시의 기본항목 이외에 추가항목을 노사협의로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비정규직은 1항과 2항만 적용됨.
제 125조【특수건강진단】①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한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공사는 법령에 정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대상자를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③공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작업장 환경개선, 의학적 조치,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작업전환배치시 노사가 협의하여 임금 및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한다.
제 127조【임시건강진단】공사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조합원의 질병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28조【직업성 질병예방】①공사는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다.
③공사는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를 유해요인 조사에 참여시키고,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관계내용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난 직원에 대하여는 의학적 조치를 취한다.
제 132조【재해 및 질병발생처리】①사업주는 업무상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자 및 질병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거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요양신청서의 사업주 날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사와 조합은 재해 또는 재해은폐행위를 인지한 경우 각각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공사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은폐행위가 확인된 경우 안전성적 평가에 감점반영하고 은폐행위 관계자에 대하여 문책한다.
④4주미만의 업무상 재해발생시 경영평가 항목인 안전성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⑤공사와 조합은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산업재해의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처리한다.
제 137조【재해보상】①공사는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보상이외에 직원단체보험에 가입한다.
1. 업무상 상해 : 업무상 상해의 범위는 보험약관에 의하며 통상적인 출퇴근상해를 포함
2. 업무상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판정을 받은 질병
②공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장의비로 평균임금의 90일분을 지급한다. 단, 평균임금의 90일분이 1500만원에 미달될 경우 실 소요된 장의비 범위 내에서 1500만원(평균임금 90일분 포함)까지 지원한다.
③공사는 직접고용비정규직의 경우 직원단체보험의 담보금액은 정규직원의 1/2을 적용하며, 장의비 지급은 2항을 준용한다.
제 138조【노동안전보건활동보장】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근로자 대표가 통상근무시간내에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에 입회하는 경우 그 시간을 노사가 협의하며, 근무일의 입회시간은 근무한 시간으로 간주한다.
제 143조【교육】①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교육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와 교번근무자의 교육은 현실을 반영하여 노사협의로 정할 수 있다.
③근무시간 이외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④공사는 연간교육계획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후 생 복 지> 관련 비정규직 적용조항
제 152조【휴양시설】공사는 직원의 휴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연중 사용 가능한 휴양시설을 확충하며, 휴양소 건립상황을 고려하여 법인콘도를 구입하여 운영한다. 단, 비정규직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제10장 비정규직> 적용조항
제 165조【비정규직 채용의 제한】공사와 조합은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책에 입각하여 노사공동으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최소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제 166조【비정규직 보호】①공사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②공사는 파견, 위탁, 도급 계약으로 철도산업 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하도록 관련업체를 지도한다.
③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시 동일 업무수행 경력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 지난 노사협의에 따르면 경력은 1/2(50%)만 인정된다.
제 167조【비정규직 차별해소】공사는 향후 제정 또는 개정될 관련법령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68조【비정규직의 노동조합 활동보장】공사는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는다.
<2005년 정기단협 노사합의서> 중 비정규직 적용 조항
◎ 비정규직 관련
공사와 조합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비정규직의 징계 및 계약해지
가. 공사는 비정규 계약직원에 대한 계약해지 또는 해고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나. “비정규계약직운영지침” 8. 의 제6호와 “영업분야비정규계약직운영지침” 제41조의 8호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최하’이거나 연속 2회 ‘하’등급을 받았을 때”를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최하’로서 개선의 정이 없을 때“로 개정한다.
2. 공사는 “비정규계약직운영지침”의 변경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
3. 공사는 기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제 및 개정 후 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비정규계약직운영지침”을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