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법원 제30민사부 재판장 김석범 외 판사 2명과 법원주사보가 고발당하다!
2026년 7월 16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재판장 김석범, 판사 채영림, 장호준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공식 접수했다.
이번 고발장은 단순한 판결 불복이 아니라, 사법부의 2020가합513328호 손해배상(국)의 절차 위반(6년6개월 동안 법정 재판도 없이 판결함)과 헌법적 권리 침해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고발장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변론재개신청과 소송절차중지신청을 무시한 채 판결을 강행했다.
특히 기피신청 사건은 현재 대법원(2026마7508)에서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안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39조·제45조가 규정한 ‘기피신청 시 해당 법관은 사건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할 권리를 침해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법으로 지적된다.
고발장에는 총 12개의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2020년 1월 14일 최초 소장과 인지대·송달료 영수증(증제 1·2호증), 두 차례의 변론재개신청서(증제 3·4호증), 소송절차중지신청서(증제 5호증), 대법원 계류 중인 기피사건 기록(증제 6호증), 판결선고조서와 판결문(증제 7·8호증),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결정과 당사자정정 불허 결정문(증제 9·10호증), 기피신청 각하결정(증제 11호증), 그리고 원고 출석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서(증제 12호증)까지 포함됐다.
특히 판결선고조서에는 원고가 불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박승원의 사실확인서(공증서)에 따르면 원고는 실제로 출석했다. 이는 판결문과 조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박흥식 대표는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구제를 봉쇄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를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은 단순한 개인 권리 구제를 넘어, 헌법 제27조 재판받을 권리와 헌법 제29조 손해배상청구권을 무력화한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는 이제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PROCESS뉴스] 박흥식 대기자, 마경언 기자, 박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