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가 너무 늦은 답변을 드립니다..
까페 관리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증권거래세의 납부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0조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 여기서 제3조 제1호 및 제2호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과
증권시장의 밖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그리고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를 말합니다.
2.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 여기서 제3조 제호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느 항목에 해당 되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비상장되어 있는 회사라면 추측건대 2항에 적용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월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인 3월부터 2개월 이내인 5월말까지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제1항에 적용되실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법령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도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이므로
5월까지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