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제3자결제 실명인증제가 실시됨에 따라 실명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금,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27일 베이징상보(北京商报) 보도에 의하면, 사상 가장 강력한 결제규정으로 알려진 '비은행 결제기관 인터넷결제 업무관리방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즈푸바오(支付宝), 웨이신(微信) 등 사용자 계좌도 실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제한을 받게 된다.
웨이신 고객센테에 의하면, 실명인증을 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웨이신을 통해 수금하거나 홍빠오(红包) 보내기 등 기능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실명인증을 하거나 은행카드를 연동시키면 실명인증이 된다. 과거에 은행카드를 웨이신과 연동시킨 적이 있다면 실명인증이 완료된 상태이다.
실명인증 절차는 웨이신에서 '我'-'钱包'-은행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즈푸바오 고객센터에 따르면, 실명인증을 하지 않은 계좌는 수금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인민은행의 규정에 의해, 한번에 1만위안이상을 지불하거나 수취할 수 없고 매월 수취, 결제 금액이 5만위안 이상의 경우 더 이상 송금 받거나 결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자격인증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된다. 자격인증 업그레이드는 실명인증 후 이미지 전송 등 필요한 정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즈푸바오 사용자의 실명인증 순서는 휴대폰 즈푸바오-'我的'-'头像栏'-'账户详情'-'身份信息'를 차례로 눌러서 완성하면 된다.
외국인의 경우도 내국인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실명인증을 해야한다.
박형은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