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임차인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 기간이 만료되자~
지상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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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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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1다260671 건물등철거 (바) 파기환송
건물 소유를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만료되자
지상물 매수청구를 하는 사건-
자~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취지 및 해석 원칙은?
민법은
임대차계약 종료 時에
계약 목적 대지 위에 존재하는~
地上物의 잔존가치를 보존하자는
국민경제적 요청과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排他的 소유권 행사로 인해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保護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違反하지 않고,
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 종료 時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굳이 위 요구를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목적 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을~
매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두었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에게는
지상물을 매수한 後~
이와 같은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가 매수한 地上 건물과 垈地대지를
그의 뜻대로 자유롭게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답니다.
또 賃貸人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예외적 강행규정은~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등 參照).
자~ 이 사건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청구를 한 賃借人 소유 건물이
賃貸토지 外에~
인접한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걸쳐있는
경우인데요.
자~ 원심은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청구가 허용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에 관한 철거나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할 염려가 없고~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自由롭게 使用․ 처분할 수 있어~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이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건물 매수청구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임차인의 不法 증개축으로 인해~
건물의 折半 以上이
임대차계약의 목적 토지가 아닌~
3필지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건립된 點,
만약 매수청구가 허용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外에
임대하지 않았던 3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는 點,
나아가 애초
임차인이 신축한건물과의 同一性 與否조차
장담하기 어려워~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與否도 不確實하며,
특히
이 사건 건물의 折半에 가까운 부분이
지목이‘전’인 필지 위에 걸쳐 있어~
事實상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點,
이 사건 건물 중 공부상 등재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으로 증개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행강제금부과의 위험 역시 이전되는
결과가 되는 點 등을 살펴볼 때~
임대인이
이 사건 건물과그 부지를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없고~
이는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이 된다는
이유로~
매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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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임차인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 기간이 만료되자~ 지상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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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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