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단체교섭 요구사항별 소관부서 분류(예산과) |
연번 |
장 |
조 |
항 |
내 용 |
주관부서 (협조부서) |
수 용 여 부 |
교섭결과 |
비고 |
원안수용 |
수정수용 |
수용불가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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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교육감은 장기 휴가 또는 휴직자의 업무를 1개월 이상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
예산과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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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
2 |
258 |
제5절 행정업무 개선 |
제74조 학교비회계 예산편성 및집행 |
1 |
교육감은 각급학교가 학교비회계예산편성 시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제외한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의 조정은 교감이 관장하여 편성하도록 훈령한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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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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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 예산편성 시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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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육감은 학교비회계에 편성된 교육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때 교원의 잡무경감을 위하여 교원은 품의만 하도록 하고, 집행에 관한 행정행위는 모두 행정실에서 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계비리로 간주하여 엄중히 문책하도록 훈령한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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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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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학교회계에 편성된 교육활동 관련 예산의 집행품의, 지출원인행위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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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수익자부담 경비집행 회계행위에 대하여는 교사가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교장에게 훈령한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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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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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각급학교의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예산의 집행품의, 지출원인행위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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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전라북도도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을 보면, 예산의 전․이용 권한이 모두 교육감에게 귀속되어 승인을 받게 되었는바, 교육감은 물가인상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단위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급기관의 장에게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예산의 전용․이용 권한을 위임하도록 한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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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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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의 전용은 도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단위사업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전용제도가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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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교육감은 학교자율화 3단계 정책이 조기에 정착되어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이 보장되도록 단위학교의 장이 학교비회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령과 조례규칙이 부작위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경우 집행권을 보장하고 학교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부작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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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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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합리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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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산출기초에 무기 계약직 인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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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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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각급학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산출기초에 무기 계약직 인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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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교육감은 소속 교육기관이 목적사업비가 아닌 총사업비 500만원이상 신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훈령한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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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
2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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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교육감은 예산의 이․전용(移․轉用) 규정을 무시하고 목적사업비의 우선순위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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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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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비로 이·전용할 경우에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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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예산운영의 효율성및 투명성확립 |
1 |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의 각종 협의회비 납부 등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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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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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업무추진 성격의 집행내역 중 각종 협의회비 납부 등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2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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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학교회계수당 |
1 |
교육감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교원연구비․제수당 등의 교직원 인건비 책정을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위학교 운영의 책임경영과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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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
2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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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육감은 중․고등학교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관리수당을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원연구비와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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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
2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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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육감은 중ㆍ고등학교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을 유․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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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
2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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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육감은 학교회계에서 지급되는 제 수당은 직급별로 일반직과 기능직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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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
2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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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실비변상 임금지급 |
1 |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실비변상 성격의 임금 지급 여부 및 소요금액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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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
2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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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육감은 학교비회계 예산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월 80,000원의 특정업무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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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
2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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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교육감은 학교장이 전기․위험물․도시가스 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소정한 안전관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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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
2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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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교육감은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등 시설관련 자격수당을 현실화하여 월 100,000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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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
2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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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교육감은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운전원 및 조리실에 위험적 화기물질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조리사에게 위험수당을 월 100,000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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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
2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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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교육감은 민원 및 시설관리 업무수당을 월 150,000원 지급한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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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
2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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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책걸상, 컴퓨터 등 사무기기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연도에 교체하도록 학교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넣어 시달하여야 한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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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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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교직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수 있게 책걸상,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교체 및 시설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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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교육감은 학교교육 행정사무, 시설사무, 급식사무 공간 및 사무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의 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학교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그 내용을 포함한다.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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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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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345번과 통합 |
2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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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규정 개정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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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다음 각호 1에 대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행정사무담당 지방공무원 유치원업무 겸직수당 지급 단체협약 이행 2. 지방공무원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3. 성과상여금을 수당으로 전환 균등 지급 4. 독립된 민원실 비 설치기관의 민원담당공무원, 민원업무수당 지급 5. 공공기관 시설유지보수 안전관리자격증 보유 기능직공무원, 안전관리수당 및 위험수당 신설 6. 기술업무․안전관리․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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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
2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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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기타사항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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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
교육감은 다음 각호 1에 대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 ,국외연수여비 지급을 현행 계급별 등급을 폐지하고,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을 건의 3. 연가보상비 산출 방식을 기본급의 100%로 산정하여 2.94일의 실질적인 휴가를 실시하도록 산출방식 개정토록 건의(현: 기본급*86%*보상일수/30일=) 4. 공무원 수당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교직수당을 교직원수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 5. 숙박비 지급은 현행 정부구매카드(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실비정산하였으나 숙박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일비․식비와 함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6. 근무지외 국내출장비의 경우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국내여행시 철도 또는 버스 운임요금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운임을 지급하고 있으나, 자가 차량 운행시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산출하여 현실에 맞게 지급 | |
재무과 (재무과:1,3,5,6호) (예산과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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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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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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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대표위원 송 일 섭 (서명)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부 대표위원 김 종 태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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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위원 이 종 찬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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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사랑공무원노동조합 대표위원 김 민 형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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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대표위원 김 종 성 (서명)
제13차 예산과 제2차 실무교섭(5.3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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