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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2008 스키플랜상해보험 안내 / LIG손해보험 | ||||||||||||||||||||||||||||||||||||||||||
- 가입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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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 LIG손해보험. - 보험기간 : 가입일부터 ~ 2008.04.15 까지. - 보상하는손해 스키상해사망/후유장해 : 스키/보드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해를 보상. 스키상해의료비 : 스키/보드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 스키배상책임보험 : 스키/보드 중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스키상해의료비 1.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2. 자살(미수), 범죄, 자해 3.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에 입은 손해 4.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정, 행글라이더 등으로 인한 사고 5. 모터보트, 자동차(오토바이)경기, 시범 또는 시운전 사고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상해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의 질병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사형 스키배상책임보험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피보험자와 제3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또는 망가뜨릴경우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스키용품에 존재하고 있는 하자 또는 마멸, 부식, 녹, 변색 또는 쥐, 벌레로 인한 손해. 6. 본인의 스키용품에 대한 손해. - 가입제한 : 스키, 보드선수 패트롤 대원 강사 관련업종 종사자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시행일 2003.10.01)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 되어 적게 |
첫댓글 좋아요~~ 굿입니다
가끔 보드나 스키 타시는 분들 A-TYPE 정도 투자하고 마음 편하게 타시 길~~~ 몇번 갈지 몰라도 ...?
ㄳ
ㄳ ^^
난 보험가입안된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