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사업주에게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 장기·저리 융자를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내용
ㅇ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노무 제공 중이고,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23년 296만원) 이하인 근로자
ㅇ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ㅇ (융자종류 및 한도)
융자종류 | 내용 | 한도 |
의 료 비 |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노인성질환 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 1,000만원 |
부 모 요 양 비 |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1,000만원 한도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장 례 비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1,000만원 |
혼 례 비 |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 1,250만원 |
자 녀 학 자 금 |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 1,000만원 한도 (1자녀 당 연 500) |
자 녀 양 육 비 | 7세 미만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 1,000만원 한도 (1자녀 당 연 500) |
임금감소 생 계 비 |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다만,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1,000만원 (감소임금 내) |
소 액 생 계 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다만,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200만원 |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ㅇ (담보여부)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ㅇ (신청방법)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