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선공약의 최우선 과제로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복지정책에 초점을 두고 재원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원발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는 비과세 및 조세감면 제도의 축소.폐지 작업을 착수하였고, 그동안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했던 것을 없애 사실상 세금 수입을 늘리겠다는 취지였다.
기재부 2013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그 해 12월에 종료시한이 도래되어 일괄 폐지하는 조세감면제도는 40여개로 전체 1조6000억 원이다. 그 중 재활용폐자원(고물상)의 부가세·매입세 공제 특례제도가 8000억원, 다음으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2800억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액 경감 1600억원,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損金)에 넣어주는 제도 1000억원 등의 순으로, 고물상에 공제해주던 부가세 감면제도 폐지는 가장 큰 증세의 대상이되었다.
▲ 한 할머니가 지난 12월10일 인천의 한 고물 수집상에서 리어카에 실어온 폐지와 고물을 부려놓고 있다.<한겨레21사진> |
재활용폐자원의 부가세·매입세 공제 특례제도란 재활용폐자원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세금감면혜택 제도로, 자원순환사회의 구축과 녹색성장을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매입가액 중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줌으로써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폐자원 수집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였다.
그러나 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110취지와 달리 2013년 6/106에서, 5/105로, 다시 3/103으로 축소하였고 이마저도 올해 말 일몰이 도래되면 폐지될 가능성도 있는데, 2013년 대비 현재 세부담이 63%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단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넘어 고물상에 대한 엄청난 증세로, 세부담 증가를 넘어 저소득층 영세고물상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는 격이다.
우리나라 고물상 및 재활용업계 종사자는 30만, 영세고물상과 밀접하게 정부가 챙겨주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하루 몇 천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파지줍는 노인 및 차상위계층 170만으로, 전체 200만이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상위 1%을 제외하면 이들 대부분 영세한 개인고물상으로 몇 년 안에 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정부는 엄청난 세부담 까지 증가시키고, 그 세부담은 고스란히 파지줍는 노인들에게도 이어져 파지매입가격을 낮추는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 김순남씨: 목숨 바쳐 싸웠고 일했는데 왜 여전히 사는 일이 고단한지 김씨는 잘 모른다. 아주 오래 전부터 부자들은 그와는 다른 낙하산을 탔다.<한겨레21사진> |
결론적으로, 박근혜정부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본래 취지와 달리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던 세금감면을 축소시킴으로 엄청난 증세로 나타나 영세자영업고물상은 몰락에 치닫고, 파지줍는 노인들의 수익은 더욱 줄어들어 휘어진 허리를 더욱 휘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다른 해결책으로 정부는 공제율을 제정 취지에 맞게 10/110으로 상향하고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에 기여하고자 했던 제도도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나마 영세고물상과 파지줍는 노인분들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편집: 이미진 편집위원
정재안 주주통신원 amostree@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