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이사회는 지난달 24일 각급학교에서 2월중 학교교육계획을 작성할 때 올 스승의 날인 5월15일(월)을 휴무일로 지정토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학과 함께 올 스승의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문제가 각급학교별로 또는 시군구별 교장회에서 활발히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이 올 스승의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자는 취지는 ▲스승의 날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선생님을 찾는 날이 아니라 자신의 선생님을 찾아뵙는 날이라는 뜻을 기리고 ▲스승의 날을 전후한 촌지 잡음을 차단하며 ▲교원들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운영 개선 방안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이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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