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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카페 게시글
유권해석 주민공동시설 청소비, 관리외비용으로 처리 가능
늘벗(신은호) 추천 0 조회 90 24.09.13 08:2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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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15 19:26

    첫댓글 1.관리비로부과:수익자 부담 별도부과
    2.관리외 비용: 잡수익 차리 후 관리규약에 따라 비용처리
    3. 위탁시:수수료 지급만 하고 비용은 관리주체가 이행.

  • 24.09.19 10:41

    주민공동시설 청소료를 잡수입에서 지출할 경우 관리규약에 명시되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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