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민공동시설 청소비
당 아파트는 주민공동시설(게스트 하우스 및 사우나 등)을 위탁 운영하면서 청소원의 인건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사항을 질의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청소비를 관리비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주민공동시설의 청소원 인건비를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2.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업체에게는 수수료만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민공동시설의 청소원 인건비를 위탁운영업체에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 주민공동시설 수입, 지출은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①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법 ②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방법 ③위 ①,②의 방법을 혼용해 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며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의 의견과 제반여건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때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질의의 청소비 포함)을 이용자에게만 이용료로 따로 부과한 금원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외수익(잡수입)으로 처리하고 관련 비용의 처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귀 공동주택 역시 위의 방법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관리외비용의 용도를 확인하기 바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업자에게는 위탁 수수료만 지급하고 수입, 지출 등은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2024. 8. 2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첫댓글 1.관리비로부과:수익자 부담 별도부과
2.관리외 비용: 잡수익 차리 후 관리규약에 따라 비용처리
3. 위탁시:수수료 지급만 하고 비용은 관리주체가 이행.
주민공동시설 청소료를 잡수입에서 지출할 경우 관리규약에 명시되어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