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오늘은 자동차보험 일반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유튜브로 보기] -41분
20260602 라디오매거진 오늘
질문1.
자동차사고의 가해자 즉, 사고운전자의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답변.
사고를 낸 운전자는 먼저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함께 사고를 낸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 그리고 운전면허에 벌점을 받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1-1.
일상생활 중에 순간순간 발생하는 교통사고인데 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는 어떻습니까? 과실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별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두고 특례를 정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거나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일명 뺑소니사고 그리고 중상해 사고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서 보상이 될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면제받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질문1-2.
그럼 이렇게 사망사고나 중과실사고 등의 경우는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다만,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 되더라도 피해자와 형사상의 합의를 하면 대부분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의 경우 구속수사를 하게 되느냐 입니다.
이 구속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대개 진단 10주 내지 12주 정도에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12개 항목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10주 정도의 진단이 나올 경우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면 대부분 불구속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1-3.
경미한 사고나 중경상 사고의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의 경우처럼 중대한 사고도 형사합의를 하면 불구속이 되는가요?
답변.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구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률상 훨씬 불구속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가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양형결정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중상해 즉, 사지절단, 실명, 장기적출 등 정말 누가 봐도 많이 다친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그 즉시 공소제기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런 사고도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질문3.
특별한 사정없이 가해자가 사고의 자동차보험처리를 미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사고가 나면 당연히 사고를 낸 가해자 측에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해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개입되거나 다툼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미루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때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피해보상 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3-1.
가입한 보험회사만 알면 조건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같은 서류가 먼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경찰관서에 사고가 신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이후 사고처리가 되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에 대한 입증책음은 피해자 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디모 즉,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탑승객과 보행인의 거동 상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해 해석하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이 이용되면서 보험회사에 접수를 거절하는 빈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억울한 피해나 나이롱환자 등을 잡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가 났는지, 왜 보험사에 통보를 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질문4.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당한 기일이 경과된 이후에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답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즉시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 그 피해가 예전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등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경우, 과거의 진료기록 여부를 피해자측에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병원에 가서 상해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상당 기간이 흐른 후 병원에 가겠다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해 상대방은 입원을 했는데 나만 하지 않으면 괜히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5.
빗길을 운행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냈는데 사고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장이 송달됐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송달된 소장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 보험회사에서는 그에 따른 소송비용은 물론 확정판결 금액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차주는 별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본인들의 비용으로 피해자측에 전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때 차주는 보험회사나 법원이 요청하는 서류제출이나 법원에 출두하여 사실내용을 진술하는 등 소송업무 진행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는 수행하여야 합니다.
질문6.
이미 사고가 발생해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했을 경우, 피해차량 뒷부분만 보상해 주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는데 다음 날 앞차 탑승자들이 아프다면서 병원에 가겠다고 하는데 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집에 가거나 회사에 가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왜 그냥 왔느냐면서 핀잔을 주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앞차 탑승자들의 부상이 이미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밝혀 추돌사고로 발생한 부분만 보상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통보해서 보상직원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앞 차 사람은 전혀 괜찮았는데 그 앞차에 사람들이 다쳤다고 한다면 사실 이해되기가 좀 어렵겠죠.
질문7.
주차시켜 놓은 내 차를 오토바이가 들이 받아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부상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요?
답변.
주차를 할 때는 다른 자동차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여야 하고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고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하여 그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주차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차주의 관리상 책임이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잘못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8.
도로상에서 차를 세워 놓고 장시간 시비를 가릴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말도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답변.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을 촬영하고 상대운전자 및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사고경위 등을 교통사고처리요청서에 기록한 다음 신속하게 차를 도로변으로 이동시켜서 교통질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노상에서 다툴 경우 6~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당하게 되고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도 일부 지게 됩니다.
질문9.
친구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이 미안해 내차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해 주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답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특약인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당일 사고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될 경우 당연히 해당 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을 한 경우일 때가 그렇습니다. 또한 한정운전특약으로 친구가 운전했을 때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고 대인배상Ⅰ 즉, 책임보험만은 친구에 자동차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은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족한정운전특약 등 친구가 운전했을 때 보상되지 않는 사고인 경우에 한해 사고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임보험은 친구의 자동차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비}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로서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내 차가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자 1인당 통상 최소 2억 원 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보험가입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참고로 5억원을 한도로 설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보상한도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명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이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에 후유 장해가 생겼을 때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 또는 제3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액은 공제 후 차액만을 보상하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상한도는 꼭 내 자동차만이 아닌 피보험자 전체의 한도가 다 됩니다.
예를들면 아버지 자동차보험이 2억원, 어머니 자동차보험이 2억원, 내 자동차보험이 2억원이면 보상한도는 총 6억원이 되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비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