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전부금][집56(2)민,3;공2008하,1236]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에 있어 과세관청의 선충당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등이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납세자에 대한 관세채권이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 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충당이 위 송달 후에 행하여진 이상 과세관청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지만,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바,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행하여진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환급금채권이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유사하기는 하나, 납세의무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채권집행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이하여 이를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달리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선충당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등이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납세자에 대한 관세채권이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 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충당이 위 송달 후에 행하여진 이상 과세관청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참조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0.12.22, 2020.12.29>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2018.12.31, 2020.12.22>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개정 2010.12.27>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0.12.27>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⑨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강제징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7.12.19, 2020.12.22>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2016.12.20, 2017.12.19>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신설 2019.12.31>
[전문개정 2010.1.1]
■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①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2>
[전문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9.12.3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 삭제 <2012.2.2>
■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민법 제493조 제2항 [2]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3항 [3]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5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민법 제493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3223 판결(공1989, 975)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5, 270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29. 선고 2007나555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동진교역(이하 ‘동진교역’이라 한다)은 1999. 3.경부터 1999. 7.경까지 사이에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대두, 팥 등을 수입한 다음, 같은 해 11. 3.과 11. 4.에 피고 산하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사실, 그 후 동진교역은 2000. 10. 3. 인천세관장에게 그가 수입신고한 관세가격에 운임이 부당하게 포함됨으로써 총 169,097,990원에 해당하는 관세를 과다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세액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인천세관장은 2000. 10. 11. 위 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 이에 동진교역은 인천지방법원 2001구3535호로 위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2. 4. 9. 승소판결을 받았고, 인천세관장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2누6516호) 및 상고( 대법원 2003두5556호)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03. 9. 29. 확정된 사실, 인천세관장은 2002. 12. 11.경 신고일 기준 2001. 11. 26.부터 2002. 5. 9.까지의 56건의 수입 건에 대한 동진교역의 세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세액경정처분을 하고 이를 동진교역에게 통지하였는데, 당시 결정된 세액은 1,043,066,440원인 사실, 한편 동진교역은 2003. 1. 17.경 원고에게 공증인가 중부종합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번호 생략)로 액면 2억 5,000만 원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이에 기하여 2003. 5. 10. 인천지방법원 2003타채1702호로 동진교역의 피고에 대한 과오납관세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라 한다) 중 2억 5,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3. 5. 16.에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6. 10.에 확정된 사실, 인천세관장은 위 대법원판결 확정 후인 2003. 10. 13. 동진교역의 2000. 10. 3.자 세액경정청구에 대한 승인 결정을 하면서 동진교역에 대한 환급세액을 승인 당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합하여 214,578,13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같은 달 28. 이 사건 환급금 전액을 동진교역의 위 체납세액의 일부에 충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양도할 수 있는 채권만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실질적인 효력은 채권양도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양도받은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의 양도에 있어 과세관청의 우선충당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등이 그대로 적용되고, 판시 사실들에 의하면, 인천세관장(원심판결의 ‘인천세무서장’은 오기로 보인다)은 이 사건 환급금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다른 체납관세 등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충당조치는 유효하고, 그 결과 원고에게 전부될 이 사건 환급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나,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바,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있은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322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5, 2007다2701 판결 참조).
한편,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환급금채권이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유사하기는 하나, 납세의무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채권집행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이하여 이를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달리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선충당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등이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에 의하여 충당한 동진교역에 대한 관세채권이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충당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 이후에 행하여진 이상 피고로서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충당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내지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