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 감액적용률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해 온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단 2007년도부터 감액적용률을 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7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감액비율에 대해
2007년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30/100, 2008년부터는 20/100으로 감액률을 규정한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관련 업계 단체들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입주민의 관리비가 증가할 것이라며 감액적용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마다 구조조정을 시행해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에서는 법 시행 이후 입주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근무형태 변경(16시간 근무, 32시간 휴식의 3교대 형태 및 8시간 3교대),
휴게시간 확대 및 근로시간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사회적 양극화의 핵심인 노동소득의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월 평균임금의 50%를 하회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가 열악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라며
“감액률을 높일 경우 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첫해에는 혼란이 있겠지만 차차 자리를 잡아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건교부에서는 입법예고 된 최저임금 감액률이
아파트 관리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나타냈다.
건교부 관계자는
“2007년에는 40%, 2008년부터는 30%로 감액률을 조정하고
임대와 분양아파트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며
“적정하지 못한 감액률은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법제처 및 국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비율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첫댓글 통상적으로 시행 3개월전정통보하는 것이 관례인데,...이번 경우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 예의 주시중입니다. 참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