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정액제요금 고객은 사용설비를 말합니다)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배전선로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4조 [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켜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사발생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제93조(표준시설부담금의 산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표준시설부담금"이라 합니다)을 부담합니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저압설계조정시설부담금) 또는 제97조(22,900V 특별고압설계조정시설부담금)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라 합니다)을 부담합니다.
1. 한전이 철탑(鐵塔)이나 해저(海底)케이블을 시설하여 22,900V 이하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경우
2. 공중배전지역에서 고객의 희망에 따라 지중배전선로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3. 제62조(가로등)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용설비 1kW 미만의 고객으로서 다른 공급설비의 신설이나 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한전이 인입선만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4.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
②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표준시설부담금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부담 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주택단지·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단지경계지점까지 새로이 시설하는 일반공급설비(이하 "전기간선시설"이라 합니다) 및 단지안에 기간이 되는 배전선로(이하 "단지내 배전시설"이라 합니다)를 미리 설치하는 경우의 공사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④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제88조(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부담) 제1항에 따라 한전에서 공사비를 부담하여 설치한 배전선로에서 22,900V 이하의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제 85 조 [특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1. 전용공급설비
2. 고객의 희망에 따라 기술기준 또는 한전 설계기준 등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공급설비
3. 22,900V를 초과하는 특별고압으로 설치하는 공급설비
②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에게 기존의 일반공급설비를 특별공급설비로 변경하거나 새로이 특별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공급설비 변경전에 부담한 시설부담금을 뺀 금액을 부담합니다.
제 86 조 [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 임시전력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임시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고객이 임시전력 사용을 종료한 후 임시전력 이외의 계약종별(이하“상시전력”이라 합니다)로 변경할 것이 명확히 예상되고, 임시전력 사용신청시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상시전력으로 보고 시설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장여건상 임시공급설비의 설치가 쉽지 않거나 수급지점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기설비를 고객이 설치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제87조 [예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 예비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은 상용전력 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과 별도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예비공급설비 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은 상용전력 공급설비 시설부담금 산정방법에 준합니다. 다만, 저압 예비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예비전력 고객에 대하여는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② 예비전력과 상용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동일설계로 공사하는 경우에는 상용전력 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을 먼저 산정한 후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제 88 조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
①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에는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전이 부담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는 공중 또는 지중 전선로의 설치장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9조 [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①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공급방식·공급전압의 변경, 전기사용계약단위의 분할·합병, 공급선로나 수급지점의 변경, 전기사용계약단위간 계약전력 이전을 희망(소유자가 동일한 경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된 시설부담금을 산정합니다.
1.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가. 공급설비 변경전과 변경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 차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공급설비 변경후의 시설부담금이 변경전의 시설부담금보다 적거나 전기사용계약단위의 합병(전기를 공급한 후 1년 이후에 한합니다)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공급선로나 수급지점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2. 특별공급설비 또는 임시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해당 공급설비를 변경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3.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아파트고객이 각 호별 저압공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공급설비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 차액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부담합니다.
② 고객의 희망에 따라 인입선 위치를 변경하거나 전기계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이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시설부담금보다 큰 경우에는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제90조 [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
①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간,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간 또는 22,900V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간 등 같은 전압으로 공급받는 2이상의 고객으로부터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이 있고, 신증설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용할 경우에 한전은 그 공용하는 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을 "공동시설부담금"으로 하여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은 호수(戶數)로, 설계시설부담금 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은 신증설 계약전력 비례로 배분합니다. 다만, 공동시설부담금의 배분에 대하여 고객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2이상의 고객이 대표자에 의해서 공동으로 전기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각 고객이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용하는 때에도 공동시설부담금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제91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한전 소유의 전주, 지중관로, 전력구를 이용하여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부분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설계시설 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발전소 또는 변전소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중관로나 전력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제92조 [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① 고객은 공급준비 착수전에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시설부담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부담금의 납부가 명확히 예상되고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은 공사준공 후 시설부담금을 정산합니다. 다만, 표준시설부담금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③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한 후 고객의 사정으로 전기사용을 개시하지않고 전기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와 공급설비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라도 측량, 설계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전은 이미 받은 시설부담금에서 공급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기타 발생비용을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한 후 그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④ 한전이 시설부담금 정산차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는 경우에는 환불대상 금액에 납부일 부터 환불 전날까지의 이자(利子)를 더하여 환불하며, 이때 이자는 시중은행 보통예금의 이자율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 계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⑤ 한전이 시설부담금 정산차액을 고객에게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93조 [표준시설부담금의 산정]
① 저압, 고압 또는 22,900V 이하의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표준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 및 공사거리에 따라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② 기본시설부담금은 배전선로 공사 발생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신설 또는 증설분 계약전력에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기본시설부담금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거리시설부담금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에 따라 산정한 거리가 공중 배전선로는 200m, 지중 배전선로는 50m(이하 "기본거리"라 합니다)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신설거리시설부담금과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설거리와 첨가거리가 혼재하는 경우 및 공중 배전선로와 지중 배전선로가 혼재하는 경우의 거리시설부담금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신설거리시설부담금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에 따라 산정한 신설거리에서 기본거리를 공제한 후의 거리에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에 따라 산정한 첨가거리에서 기본거리를 공제한 후의 거리에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94 조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
① 제93조(표준시설부담금의 산정)에 따라 거리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거리(이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라 합니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신설거리는 수급지점으로부터 측정기점까지의 지표상의 직선거리로 합니다.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에는 수급지점으로부터 측정기점까지의 배전선로 실거리로 합니다.
2. 첨가거리는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전선을 첨가하는 공사(이하 "첨가공사"라 합니다) 구간의 실거리로 합니다. 다만, 인입선에 전선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로 보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측정기점"은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전원이 있는 다음 각 호의 배전선로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1. 공중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가. 저압고객 : 22,900V 이하의 전원이 있는 전주 등의 지지물
나. 22,900V 특별고압고객 : 6,600V 이상 22,900V 이하의 전원이 있는 전주 등의 지지물
다. "가" 및 "나"의 적용시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에 는 첨가공사가 끝나는 전주를 측정기점으로 하며, 첨가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첨가거리를 적용합니다.
2. 지중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받은 고객
가. 저압고객 : 지중배전용 다회로개폐기·다회로차단기, 지중배전용 변압기, 공급전압이 같은 전선의 접속점, 맨홀 또는 핸드홀. 다만,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삼상 전원이 있는 공급설비를 측정기점으로 합니다.
나. 22,900V 특별고압 고객 : 6,600V 이상 22,900V 이하의 지중 배전용 다회로개폐기·다회로차단기, 지중배전용 삼상변압기, 맨홀 또는 핸드홀
3. 예비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③ 동일설계로 공사하는 2호 이상 고객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측정합니다. 다만, 배전선로 실연장 지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연장지점별로 별개의 집단고객으로 봅니다.
1. 22,900V 특별고압 또는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동일설계로 공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를 먼저 측정하고, 다른 고객에 대하여는 먼저 측정한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한 배전선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순차적으로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를 측정합니다.
2. 같은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간에는 측정기점에서 가장 가까운 고객부터 1호씩 순차적으로 제1호에 준하여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를 측정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적용시 제36조(전용공급설비)에 의한 전용공급설비는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측정기점으로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제95조 [표준시설부담금 단가의 조정]
한전은 주요자재 가격 및 노임단가의 변동으로 다음 제1호의 조정방법에 의한 조정률(A)이 ±5%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표준시설부담금 단가를 조정률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조정방법
A : 조정률
fw : 전선 및 케이블 가격 변동률
W : 전선 구성비(20.6%)
ft : 변압기 가격 변동률
T : 변압기 구성비(17.2%)
fs : 전기회로개폐 및 접속장치 가격 변동률
S : 개폐기 구성비(6.6%)
fc : 콘크리트제품 가격 변동률
C : 콘크리트제품 구성비(13.2%)
fp : 플라스틱제품 가격 변동률
P : 플라스틱제품 구성비(3.7%)
fi : 철강제품 가격 변동률
I : 철강제품 구성비(0.8%)
fd : 배전전공 단가 변동률
D : 배전전공 구성비(20.7%)
fl : 배전활선전공 단가 변동률
L : 배전활선전공 구성비(4.0%)
fu : 지중케이블전공 단가 변동률
U : 지중케이블전공 구성비(1.9%)
fo : 보통인부 단가 변동률
O : 보통인부 구성비(11.3%)
2. 조정 기준
제96조 [저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새로 설치하는 공급설비에 대하여 해당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변압기, 배전함, 관로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해당고객이 이용하는 비율만큼 조정하여 산정합니다.
A = 변압기 또는 배전함 설치공사비
A1 = A ×(신ㆍ증설 계약전력(kW) / 변압기 또는 배전함 용량(kVA))
B = 관로설치공사비
B1 = B ×(고객 사용공수 / 설치공수)
2. 기설 변압기, 배전함 또는 관로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제97조 [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22,900V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새로 설치하는 공급설비에 대하여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을 기준으로 전선, 지중관로, 전력구, 지중배전용 다회로 개폐기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해당고객이 이용하는 비율만큼 조정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적정전선의 결정을 위한 거리계산은 공급변전소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배전선로 실거리(㎞)로 산정하며, 1㎞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AA = 전선 설치 공사비
B = 지중관로 설치 공사비
C = 전력구 설치 공사비
D = 지중 배전용 다회로 개폐기 설치공사비
A1 = 별표 5에 의한 적정규격의 전선 설치공사비
B1 = B ×( 고객 사용공수 / 설치공수) × 관로공사비 조정률
C1 = 전력구가 설치된 구간에 대하여 해당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전력구 부분의 공사비
D1 = 개폐기 설치 공사비 × (고객 사용 단자수 / 부하측 단자수)
2. 적정규격의 전선을 설치하기 위한 적정 관로규격보다 상위규격의 관로를 설치할 경우 관로공사비 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관로공사비 조정률적정전선규격(㎟)적정관로규격(㎜)관로공사비조정률(조정기준관로:175㎜)
100~325
175
100%
60
150
85%
3. 전기사용 전망을 고려하여 한전이 미리 설치한 지중 관로·전력구 또는 지중 배전용 다회로 개폐기를 이용하여 신증설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제 98 조 [기존공급설비의 보강]
①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에 따라 배전선로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서 한전의 필요에 따라 기존공급설비의 보강공사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기존공급설비 보강부분의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