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서영이> 남편을 속인 아내, 이혼 사유일까?
주말이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모으는 드라마 내 딸 서영이!
최근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속이고 결혼한 주인공 이서영과 시댁 식구들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딸서영이’, 파국 암시 긴장 최고조 시청률도↑, 스포츠한국, 2013-01-20.>
많은 시청자들이 이러한 극 전개를 보면서 이서영과 강우재가 이혼하면 어떡할지 가슴을 졸이며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서영과 강우재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1. 이혼이 가능한 경우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 집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 양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이혼이 이루어 지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그러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루어 지게 됩니다.
2. 이혼 사유 6가지
<정초부터 이런 말 뭣하지만... 이혼하시게요?, 오마이뉴스, 2013-01-07.>
재판상 이혼원인은 총 6가지 뿐입니다. 이 6가지 사유 이외에는 절대로 재판상 이혼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영과 우재의 상황이 이 6가지 원인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혼 사유의 해석
서영은 우재와 우재의 가족들을 속이고 결혼을 합니다.
이는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법률 상식] 부부 성격차이 이혼, 가능할까?, 스포츠한국, 2012-10-09.>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 폭행, 명예 모욕등의 방법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이혼이 가능한 사유라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른바 중대한 사유는 굉장히 넓게 해석되는 이혼 사유입니다. 부부라는 혼인 공동체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애정과 신뢰가 파탄될 지경에 이르러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들의 의사 및 당사자들의 생활관계 등의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포괄성 때문에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근거이면서도 법정에서 가장 증명하기 어려운 사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판례들을 살펴보면 남편의 부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 행사, 부인의 과도한 낭비벽, 부부관계의 이유없는 거절의 지속 등이 대표적인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드라마에서 강우재는 이혼을 원치 않아 이서영의 거짓말을 알고도 모른척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협의상 이혼은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4호의 사유는 우재가 서영과 이혼을 원할 때 근거로 들 수 있는 사유가 될 것입니다. 우재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한 서영과 이혼할 수 없는 사유인 것입니다. 만약 우재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인해 우재와 서영의 사랑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고 혼인생활이 파탄날 지경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척될 수 있는 사유이므로 법정에서 공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6호의 경우 서영이 우재에게 신뢰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을 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서영의 우재에 대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842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후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재와 서영이 모두 이혼의 의사에 합치하지 않는 이상 이혼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게될 것입니다. 극 중 우재와 서영이 모두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진심으로 그려지고 있는 극중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혼의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여느 주말극처럼, 서영과 우재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언젠가는 행복한 결말을 향해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영과 우재의 이혼은 걱정하지 않고 마음놓고 드라마를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딸 서영이’ 이상윤·이보영의 결혼식, 실제로는 ‘이런 분위기’. 경제투데이. 2012-10-16.>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명예필진 김태영
출처 - http://blog.daum.net/spogood/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