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여성스러운 이름이거나 여자가 남성적인 이름인 경우도
개명의 사유로 충분하며
허가 납니다.
그리고 님의 경우 실명을 계속 해 왔으니 소명 자료는 필요 없고요
새 이름을 만들게 되면
그 작명 가에게 소견서를 작성 해 달라고 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견서는 원래 이름의 흉한점과
새 이름의 좋은 점을 비교해서 개명을 허가 해 달라고 하는작명가의 객관적인 소견을 적는 글입니다.
그리고 신청 사유는 본인이 직접 작성 하는데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꼭 개명 해 달라고 판사님에게 부탁하는글이라 생각하시면 되니
그 동안 그 이름을 사용해 오면서 겪게된 어려움을 좀 상세하고 절실하게 기재 하시고 꼭 개명 하고싶다고 애절하게 부탁 하는 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 메뉴란에서
성공한 서류 모음에 보면 신청원인 예문이 잘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될것입니다.
첫댓글 네~~너무 감사합니다...님의 자세한 설명 넘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