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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세법 이렇게 바뀐다]①소득세제‥세율 1%p인하 | |
장애인 추가공제 100→200만원 등 "근로자 세부담액 경감" | |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현행보다 1%p씩(9∼36%→8∼35%)인하 적용된다. 이와 함께 현행 100만원인 장애인 부양가족 추가소득공제 금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같은 세법의 개정으로 내년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소득공제 제도도 실시돼 근로자의 세부담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소득자들의 경우 과표의 양성화로 그동안 내지 않던(?)세금을 낼 것으로 보여 세율 인하 등의 여파는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율 1%p 인하-연봉 2500만원 근로자 내년 세금 8% '절약' 현행 9∼36%인 종합소득세율이 내년부터 8∼35%로 인하 적용된다. 세율의 인하로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봉 2500만원을 받는 근로자(4인가족 기준)는 내년에 올해보다 8%가량 세금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세율 인하로 인해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상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도 현행(15%)보다 1%p낮아진 14%가 내년부터 적용된다. ▲근로자 표준공제 100만원 확대, 장애인 추가공제도 200만원 '↑' 증빙이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자 표준공제 금액이 현행 60만원에서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장애인 부양가족 추가공제 금액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소득세율 인하와 더불어 근로자 세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소득세…개별과세로 전환 내년부터 특수관계자들간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공동으로 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를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 과세치 않고 이를 공동사업자간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거나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의 공동사업일 경우 현재와 같이 합산과세된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지난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 제도 개선이다.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면제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채권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최종보유자 ▲중도매도자로 이원화된다. 현행 채권 과세제도는 중도보유자의 이자소득세를 채권가격에서 차감해 매도하는 방식이어서 채권가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기타 소득세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19%인 기업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가산율)이 15%로 인하 적용된다. 아울러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산출시 국외에서 얻은 금융소득도 국내금융소득과 더불어 합산된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이 현행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단순오류를 범했을 때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완화된다. 무신고시 현행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되나 과소신고시 △단순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2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교육비공제 대상에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무관련 훈련비용이 포함돼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교육기관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시설에 한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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