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톤 2구역 이주비 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주비 진행 당시에는 이자를 조합이 대납하는 조건이여서 조합원들엑 부담이 없었습니다. ( 대출금리 ) COFIX 신잔액 1.42 % + 2.47 % 가산금리 = 3.89 %( 조합 대납 ) 대출기간 : 51 개월 이내 ( 사업 지연시 연장 가능 ) 이당시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은 세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참 부동산 규제가 심할때, 2 주택 이상 세대에서는 처분조건 으로 이주비 대출진행.
2023년11월 이주비 이자 대여 변경 안건이 총회에 올라온거 보니 조합원부담으로 변경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