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 조례 입법예고
시 20일까지 의견 접수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는 건축을 비롯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가 입법예고됐다.
원주시는 지난 1일자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 조례는 홍수위험·유실위험·고립위험·취약방재시설·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내에서 일정한 예방대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모든 건축행위나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시가 고시한 재난위험지역에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홍수방어벽을 설치하거나 지면보다 건축물 바닥을 높여 건축하는 고상식 건축물, 배수로 개선 등 침수예방대책, 비탈면 완화 등 붕괴 예방책 등 재난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인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위험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도면을 작성하고 주요 지점에는 침수위를 표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위험지구 내에서 건축이나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제한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며 “안전도시 원주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 재해위험지구로는 고립위험지구인 지정면 월송리 월호마을과 침수위험지구인 부론면 단강리, 붕괴위험지구인 원동 일원 등이 지정고시된 상태다.
강원일보 2010.10.4 김영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