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은 노무사 2인 이상이 모여서 만든 법인입니다. 그런데 흔히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등과 비슷한 스케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업계의 역사가 일천해서 그런 대형 법인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름만 법인이고 개인사무실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2. 보수?
노무사 보수는 천차만별이라고들 하더군요. 실제로 사석에서도 보수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업을 하는 경우 2-3년 뒤에 자리를 잡게 되면 연봉 3천, 채용노무사는 워낙에 열악한 편이라 연봉 2천, 경력 3-4년차는 연봉 4-5천정도지만 이것은 대략적인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연봉 1억을 호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다른 자격사에 비해서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3. 전망?
공인노무사의 전망은 햇빛과 먹구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선 강점으로는 무주공산이라고 할 수 있는 HR시장/아웃소싱/노무진단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점차적으로 사회에서 노무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약점으로는 변호사의 수가 조만간에 넘쳐흘러서 종래 노무사업무로 인식되어오던 노동위원회사건/산재사건 등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 HR시장을 뚫고 나갈만한 사업도구들이 전혀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것, 노무사 시장에 비하여 너무 많은 노무사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 노무사법에 노무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 지적됩니다.
4. 취업이나 채용정도
법인에 채용노무사로 활동하는 것은 올해도 많지 않고 앞으로도 많이 않을 것입니다. 결국 노무사로 활동하려면 마음 맞는 사람들과 개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취업의 경우 경력이 전혀 없는 노무사는 입사후에 인사노무파트에서 일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2-3년차 노무사는 회사에서 리쿠르팅을 통해 특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