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는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박탈… 헌재 “합헌”
합헙 5명 vs 반대 4명 팽팽히 맞서
“유족연금은 ‘생계 책임자’ 사망시 가족 보호위해 도입”
김민정 기자 입력 2022.09.05 15:00 조선일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공무원연금법 59조 1항이 재혼을 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서울고법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992년 군무원인 배우자 B씨가 사망한 뒤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오다가 2014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A씨에게 2014년부터 그 시점까지의 연금액 3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해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어 “공무원의 연금형성에 대한 배우자 기여를 고려해 이혼 시 이를 정산·분할할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가 있지만, 유족연금 조항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이은애·이종석·김기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조력하고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라며 “이런 기여를 정당히 고려하지 않고 유족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실제 재혼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생활 보장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상 재혼 관계에 비해 불안정한 사실상 혼인 관계의 경우조차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영구히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유족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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