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장이 염재혁입니다
2011년 8월에 가입 하신 보험 상품이면 C77에 관하여 약관에 명시가 된 이후입니다.
C77을 새로운 암으로 보는것이 아니고 C73의 진행과정으로 인정한다고 약관에 되어 있읍니다
(C77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그러기 때문에 C73과C77를 같이 받아도 C73에 대한 암진단금만 수령 가능하십니다.
두번째 질문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암진단금은 C73에 관한 진단금을 받으실거고, 수술비와 입원비로 백만원이 들은경우 모두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은
실비를 말씀 하시는 거라면
실손 가입시 100% 보장되는 질병 입원 의료비라면 100%가 나올것입니다.
그것은 가입 당시의 어떤 조건일때 가입 하셨는냐에 따라 달라질것이고.
특약으로 암수술비, 암입원비를 가입 하신 경우라면
C73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암진단금과 마찬가지로 가입금액의 10% ~ 20% 가 보장되실것입니다
첫댓글 약관개정이몇월입니까?
제가2011년에 두개가입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