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여러분~~~
오늘 교육부에 확인하니 채용신체검사와 마약검사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 붙임 자료로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1개월 이상의 공백이 없는 경우 그 기간동안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하나 마약 검사도 면제할 수 있다는 입법 예고입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있는 신구대조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32조 4항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라고 해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서에 '관할 교육감이 동일한 지역내에서 1개월 이상의 공백없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6항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제가 과민한 것인가요?
'동일한 지역'에서 해석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서울, 등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경기도에서 수원, 용인 이런 식으로 동일 지역인지 의문이 듭니다.
관한 교육감이 동일한 지역 내에서 라고 했으니 교육감이 17개 시도에 있으니 17개 시도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설된 5항은
기간제교사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건강검진서가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그대로 지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센터에 '신체검사 대체용' 이라고 적어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서를 대신 내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요?
지난 번에는 6개월 이내에 임용되면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서에서는 기간이 한 달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서가 더 중요하게 되므로 결국은 한 달 이상의 공백이 없어야 채용신체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6개월로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지
보시고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달아주신 의견을 살펴보고 기간제교사에게 유리하도록
의견을 내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지원으로 바쁘겠지만 선생님들이 시정되기를 고대하던 문제이니 꼭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기간이 왜 줄었을까요.. 1개월 이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지..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지 않으면 1개월 이내 지키기 쉽지 않을 듯한데요ㅠ
동일지역이란 말은 빼도 되지 않을까요? 검사를 서울에서 하나 부산에서 하나 같은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기간의 연장내용만 들어가면 좋을거 같습니다.
서울은 이미 건강검진 결과지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채용 검사는 6개월로 해도 충분한것 같아요. 단지 마약검사때문이라면 마약검사는 2, 3개월의 기한을 두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두개를 묶어서 하다보니 한달이 나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2~3개월도 충분히 짧은 기간입니다. 최소 학기단위 계약이라고 상정하면 6개월 정도가 되면 그나마 받아들일 만 합니다. 사실 6개월도 짧습니다...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적 있습니다. 6개월 단절없이도 행정실 따라서는 해석을 달리해서 반드시 한 학교여야만 한다고 우기기도 하는 상황인데...1개월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명확히 해야합니다. 6개월 이상 이내에 기간제교사로 채용될 경우 동일학교 상관없이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요.
마약검사는 면제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면제 범위를 축소해석하지 않도록 예시 등을 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는 모든 일반검진결과가 다 기재되어 있는데, 적격/부격적으로만 기재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운동이나 음주 같은 생활습관까지 너무 노골적으로 소견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신체 치수 등도 채용 적격 판단 여부를 위해서라면 굳이 기재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추가로 이미 시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할 경우에 유효기간은 2년이라고 되어 있어도,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이 1년이라며 결국 검진하는 해가 아니면 다시 검사받으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각 시도 지침들도 더 상위법인 임용령 대로 일반건강검진의 유효기간을 2년 이상으로 명확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누군 받고 누군안받아도 되고 매년 마약검사며. 공무원채용검사받아야하는 것 자체도 차별인데 ㅠ 복지포인트로 추후라도 비용청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보면 3월중순이후부터 쓴 금액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건겅검진 비용을 해당학교를 위해 한거라면 청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합니다.
필요한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검사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여쭤보고 싶은게 저는 24년도 마약검사를 받았는데 이 결과지를 25년도 학교에 낼 수 있나요? 정규교원의 경우 일생 딱 한 번 검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기간제 교원의 경우 1달,6달 지났을 경우 다시 마약검사를 받는다면 사비가 엄청납니다. 전문성도 없고 전공자도 아닌 공무직들도 나라에서 온갖 건강검진 다 지원해 주면서 교원대체인 기간제교원의 대우가 너무 안좋습니다
일단 저같은 경우는 마약검사 24. 1월에 받았는데요. 학교가 바뀌니 유효기간 지났다고 다시 내라고 하네요. 1년 유효기간이 안 지났으면 가능할 겁니다. 쩝.. 그리고 매번 저도 하는 얘기입니다만.... 일선 학교 현장에선 무기직으로 있는 교육공무직보다 더 위치와 대우가 안좋은 것이 현실입니다. 참.... 매번 옮겨야해서 그럴수도 있으나... 사실입니다. 요즘 분위기보니 아직은 아닙니다만... 교사(기간제교사 포함) 임용자들 정신감정검사서 또는 확인서 같은 것도 내라고 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우...
쩝... 기간제교사하는게...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의견 꼼꼼히 읽었으나 이해하지못하여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대체로 국가건강검진결과를 낼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다시 또 구체적인 기준으로 개정되는것인가요?
새로가는 학교에서 신규는 국가건강검진이 대체되지않는다고 하셔서요..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새로 생긴 조항인데..현재는 새로운 학교에 신규채용검사서를 내고 재계약할 경우 건강검진서로 대체하지만 최초로 기간제교사로 채용되거나 경력 단절 후에 새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채용신체검사서가 아닌 건강검진서를 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지역은 관할교육감이 있는 시도 교육청이 맞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다른거 다 떠나서 '할수 있다' 와 '하여야 한다 또는 한다' 법문의 규정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흔히 알다시피 임의규정이고, 후자는 강행규정입니다. 이런 법문의 해석때문에 교육청에서 저와 언쟁이 있었습니다. 전자는 위반시 강제할 규정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저희들에게 유리하게 적용시켜주는 교육청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교육청이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저도 장학사랑 싸우고 또 싸우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하여야한다'라는 법문이 들어 갈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1개월 6개월도 중요하지만, 안해주려고 맘만 먹으면 또 임의규정이라는 법문을 이야기 할것입니다. 저도 6개월이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1개월이라도 법개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도 인데 건강검진서로 대체 했습니다. 마약검사는 유효기간 1년이라고... 24년 2월에 했지만 채용이 25.3월이라 다시 해야합니다.
꼭 이부분 지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도 경기도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 제출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약검사는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교사는 괜찮고...기간제는 왜 마약 검사를 매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번 대전사고도 정교사인데요. 검사를 하려면 전체 국가에서 실시를 하던지....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