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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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된다.
■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
▶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출력,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한다.
▶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의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한다.
① 취득자금 소명
구분 |
취득재산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
② 자금출처조사 배제
■ 취득한 재산가액과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구분 |
취득재산 |
주택 |
기 타 자 산 |
1. 세대주인 경우 |
가. 30세 이상인 자 |
2억원 |
5천만원 |
나. 40세 이상인 자 |
4억원 |
1억원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가. 30세 이상인 자 |
1억원 |
5천만원 |
나.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
1억원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 위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재산 증여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뒤따른다.
▶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