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은 140%, 외국인/기관은 105%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담보비율 식을 알아야 합니다.
공매도 담보비율 = 보유담보총액/차입금액 x 100(%)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쓰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공매도 담보비율 = (현금 + 차입금액) / 차입금액 x 100 (%)
이를 개인의 경우(140%)와 기관/외인의 경우(140%)로 나누어 실례로 풀어보면,
1. 개인의 경우
개인담보비율 = 140% = (4,000만원 + 1억원)/1억원 x 100(%)
즉, 1억원을 빌려서 주식을 빌려서 공매를 치려면 현금 4,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기관/외인의 경우
요구담보비율 = 105% = (500만원 + 1억원)/1억원 x 100(%)
즉, 외인의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1억원을 빌려서 공매를 치는 경우 현금 500만원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외인의 경우 자기자금 대비 2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외국인/기관의 자기자금이 500만원이 아니라 5 억, 50억 이상이면 100억, 1000억원 이상의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의 담보비율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고(올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됨), 시장의 왜곡을 발생시키고 있는 외국인/기관의 담보비율을 140%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조직이라면 이러한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