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한다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주택법이라는....... 구법이 있고
공공주택분양에 관한....... 신법이 있다.
구법과 신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법은..... 분양 개시 후 6 개월 이내에 분양받지 않은 임차인(거주자) 있다면
분양받지 않을 거면 제삼자에게 분양해야 하니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고
신법은.... 분양받지 않으면 집을 비워달라는 조건이 두 가지로 나뉜다.
5 년 만기분양 임대아파트에서는 6 개월을 기다려주는 것이며
10 년 만기 분양 임대아파트에서는 12 개월을 기다려 주도록 법을 개정, 신설하였던 것이다.
당연히 10 년만기 정부위탁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첨단 2 부영아파트주민에게는 12 개월을 임차인 자격으로 더 살 수 있으며
12 개월을 더 살 수 있다는 의미 보다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구법 보다 6 개월을 더 기다리며 지켜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데
이 장점을 포기하고 6 개월 안에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해야 하는 조치에 따르라고?
당연히 선택을 하라 해도 12 개월 을 선택해야 하는 데
손에 든 것을 부영이 아닌 공정하게 분양절차를 주관해야 하는 지자체인 구청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과 선택에 의해 기득권인 6 개월을 포기하여 부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따져야 할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뻘 짓도 이런 허튼짓이 없고
밥 값 못하는 빙충이 짓도 이런 빙충이가 없는 것 아닌가?
아니 그런데
부영에게 어떤 절차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 물어나 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