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풍산금속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 열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0-1321호
도시관리계획(풍산금속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풍산금속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4.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계획(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계양구 효성동 324-2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안)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79,293.4 | - | 79,293.4 | 100.0 | |
주거지역 | 소 계 | 79,293.4 | - | 79,293.4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11,657.5 | 11,657.5 | 14.7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9,239.0 | 감) 11,657.5 | 27,581.5 | 34.8 | |
준주거지역 | 40,054.4 | | 40,054.4 | 50.5 | |
주) 결정(변경)사유: 체육시설 용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안)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① | 효성문화공원 | 문화공원 | 효성동324-4번지 일원 | 8,017.5 | 감)3,817.5 | 4,200 | 2016.7.4.(인고제2016-158호) |
|
주) 결정(변경)사유: 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공원 면적 축소
- 체육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① | 체육시설 | 수영장 | 효성동324-2번지 일원 | - | 증)3,817.5 | 3,817.5 | - | |
주) 결정사유: 체육시설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도모
4.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열람장소:
○ 계양구청(도시재생과, 032-450-5633, 계양구 계산새로 88)
6.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끝.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