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만 65세 이상 농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농업인 비율이 81.3%로, 나머지는 ‘신청했으나 탈락(10.7%)’했거나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5.7%)’고 답했다.
기초연금 탈락의 가장 큰 이유는 ‘농지’ 때문이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농업인 대다수가 ‘농지 등 재산이 많아서(71.9%)’를 탈락의 이유로 들었다.
박대식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인들은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인연금 등 각종 민간보험을 통한 노후 대비도 도시민보다 훨씬 미흡하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행 농지의 소득환산율(5%)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2.5% 정도로 낮춰 억울하게 탈락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설정의 불합리성도 도마에 올랐다.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 산정 때 제외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제액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재산 규모가 적어져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2015년 기준 농촌의 기본재산 공제한도는 7250만원으로 대도시(1억3500만원)나 중소도시(8500만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 이는 단순히 행정구역으로만 공제액 수준을 구분 지은 것으로 일부 농촌은 토지나 주택 가격이 도시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높은 곳도 있다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조정 시에는 대도시 근교 농촌의 경우 중소도시 이상으로 공제액을 올리는 등 지역별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농업인 대상 기초연금 관련 교육·홍보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농경연의 이번 조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노령 농업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나 신청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신청을 지레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노령 농업인은 기초연금이 자녀들의 재산 및 소득과 연계돼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오해해 ‘자식들의 평판에 누가 될까봐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해 관련 교육 강화가 시급함이 여실히 나타났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아직도 기초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농촌주민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문·방송·반상회·노인회 등을 두루 활용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며 “특히 기초연금 수급은 자녀들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
●기초연금=정부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맨 아래에 위치하는 제도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소득·재산이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 일정액(월 20만원) 이하의 공적연금을 지급한다. 도시보다 노후 대비가 미흡한 농촌지역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